[요지] 위헌결정이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과 같은 조항의 위임으로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2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갑종근로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과세처분의 근거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그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됨
[요지] 위헌결정이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과 같은 조항의 위임으로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2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갑종근로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과세처분의 근거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그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됨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97.6.24 청구인에게 결정통지한 ’93년도와 ’94 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중 ’93년도 119,755,982원, ’94년도 149,904,150원을 각 귀속년도별로 소득금액에서 차감 하여 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안산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소재 청구외 OO화학기계공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93·’94사업년도 귀속 법인세조사를 하면서 적출된 매출누락금액(’93사업년도:119,755,982원, ’94사업년도:149,904,150원)에 대하여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을 하였고, 청구외 법인은 안산세무서장으로부터 ’95.11.18자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고 이에 따라 ’95.12.10 청구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122,028,840원(’93년귀속:57,934,471원, ’94년귀속:64,094,369원)을 원천징수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93·’94년귀속으로 갑종근로소득 이외에 배당·사업소득이 있어 변경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5,306,010원(’93년귀속:1,943,520원, ’94년귀속:3,362,490원)을 주소지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95.12.29 추가신고납부를 하여 ’97.6.24 처분청은 신고시인하여 결정통지(’93년 귀속 결정세액 86,618,740원, 94년 귀속 결정세액 95,789,000원 각 귀속년도분 추가 고지세액은 없음)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12. 심사청구를 거쳐 ’97.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을 근거로 한 원천징수 및 추가 자진납부는 위헌결정일(’95.11.30) 현재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법의 근거없는 착오납부이고
(2)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청구외 법인의 주식이 72%에 달한다고 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는 처분은 세법상 근거가 없으며
(3) 본건과 유사한 상여처분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추가신고자진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때 타 사업자들에 대하여서는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므로 원천징수한 갑종근로소득세 및 추가 납부한 종합소득세액 전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당해년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의제배당소득을 포함한다)·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1조 제1항에서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한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94.12.31 개정전의 것)에서 『법 제21조 제5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같은법 제150조 제4항에서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98조 제1항에서 『법 제150조 제4항에 규정하는 상여는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94.12.22 개정전의 것)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단서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