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대표자 상여처분한 당초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부1871 선고일 1998-11-16

[요지] 위헌결정이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과 같은 조항의 위임으로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2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갑종근로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과세처분의 근거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그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됨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97.6.24 청구인에게 결정통지한 ’93년도와 ’94 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중 ’93년도 119,755,982원, ’94년도 149,904,150원을 각 귀속년도별로 소득금액에서 차감 하여 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안산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소재 청구외 OO화학기계공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93·’94사업년도 귀속 법인세조사를 하면서 적출된 매출누락금액(’93사업년도:119,755,982원, ’94사업년도:149,904,150원)에 대하여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을 하였고, 청구외 법인은 안산세무서장으로부터 ’95.11.18자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고 이에 따라 ’95.12.10 청구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122,028,840원(’93년귀속:57,934,471원, ’94년귀속:64,094,369원)을 원천징수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93·’94년귀속으로 갑종근로소득 이외에 배당·사업소득이 있어 변경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5,306,010원(’93년귀속:1,943,520원, ’94년귀속:3,362,490원)을 주소지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95.12.29 추가신고납부를 하여 ’97.6.24 처분청은 신고시인하여 결정통지(’93년 귀속 결정세액 86,618,740원, 94년 귀속 결정세액 95,789,000원 각 귀속년도분 추가 고지세액은 없음)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12. 심사청구를 거쳐 ’97.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을 근거로 한 원천징수 및 추가 자진납부는 위헌결정일(’95.11.30) 현재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법의 근거없는 착오납부이고

(2)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청구외 법인의 주식이 72%에 달한다고 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는 처분은 세법상 근거가 없으며

(3) 본건과 유사한 상여처분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추가신고자진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때 타 사업자들에 대하여서는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므로 원천징수한 갑종근로소득세 및 추가 납부한 종합소득세액 전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결정이 ’95.11.30 위헌결정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의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설립일인 ’79.12.4 이후 현재까지 같은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청구인 및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청구외 법인의 주식이 전체 주식의 72%에 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93·94사업년도의 매출누락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못 볼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추가신고 내용에 대하여 신고시인한 당초 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 법인의 ’93·’94사업년도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95.11.30자로 위헌결정이 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한 당초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당해년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의제배당소득을 포함한다)·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1조 제1항에서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한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94.12.31 개정전의 것)에서 『법 제21조 제5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같은법 제150조 제4항에서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98조 제1항에서 『법 제150조 제4항에 규정하는 상여는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94.12.22 개정전의 것)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단서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외 법인의 ’93·’94사업년도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다. 이 건 과세기록 및 청구주장에 의하면, 조사관서인 안산세무서장은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법인의 ’93·’94사업년도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94.12.31 개정전의 것) 제198조 제1항에 의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95.12.10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고 청구인은 주소지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신고시인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95.11.30. 선고 94헌바14 결정 및 93헌바32 결정에서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포괄적 위임을 금지하는 헌법규정 위반을 이유로, 구 법인세법(’94.12.22. 개정되기전의 것) 제32조 제5항은 위헌이라고 선고하였고 이 조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93.12.31. 개정되기전의 것) 제94조의2 규정 또한 그 효력을 상실하였는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만 아니라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된 모든 일반사건에 미치는 것(국심96서 2990, ’97.1.14., 대법91누 1462, ’92.2.24. 같은 뜻)인 바, 처분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난 구 법인세법 관련규정을 근거로 하여 소득처분한 금액을 갑종근로소득으로 본 의제소득과는 별도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동일한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의 세목 아래서 현실소득의 귀속사실과 소득의 종류를 입증하면 소득세법을 직접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97누447, ’97.10.24. 같은 뜻임), 처분청에서 이 건에 대한 심판 결정일 현재까지도 당초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로서 청구인에게 소득이 현실적으로 귀속된 사실 및 그 소득의 종류를 주장·입증하지 아니하고 위헌결정이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과 같은 조항의 위임으로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2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갑종근로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과세처분의 근거로 유지하고 있으므로(성남세무서 소득 46210-785,’98.10.18.) 그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