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등기일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등기일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OO 대지 166.8㎡,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358.6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4.7.7 취득하여 95.12.13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6.12.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46,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31 이의신청, 97.4.17 심사청구를 거쳐 97.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94.7.7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취득)하여 95.12.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청구외 OOO 사이에 작성한 지불각서를 보면, 청구인이 95.12.1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고 95.12.10까지 쟁점부동산의 매도대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있고, 채무자를 청구외 OOO으로 하여 위 같은 금액의 차용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3) 사실이 위와 같으므로 설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3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매수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이고, 양도대금은 매수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의 형태로 남아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실제로 금전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