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OO 소재 OO예식장 및 그 부대시설(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95년 12월부터 청구외 OOO로부터 인수받아 예식장업 및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97.2.13 청구인에게 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253,210원, 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172,730원, 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068,960원 합계 3건 49,494,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14 심사청구를 거쳐 97.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예식장 수입과 점포임대에 대한 월세수입 부분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점포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전 사업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인수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점포 임대보증금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임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쟁점건물에 관련된 채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서를 95.12.14 임차인들에게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건물의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설령,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을 전소유자로부터 인수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의 임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전 사업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인수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심리자료 및 당 심판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숙부인 청구외 OOO(OOOOOOOOOOOOOO)가 쟁점건물에 대한 예식장업 및 임대업(사업자등록번호:OOOOOOOOOOOO)을 영위하여 오다 95년 12월부터 청구인이 이를 인수받아 현재까지 동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실제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전 사업자로부터 인수받지 못하였으므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해당분은 공제하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임대사업을 인수받아 이를 영위하여 오고 있는 이상, 전 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청구인은 임대보증금없이 월세로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전 사업자로부터 인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동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