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재고누락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부1787 선고일 1998-06-20

[요지] 청구인은 93년의 쟁점재고누락액을 94년도에 기초이월상품 등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94년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O동 OOOOOO에서 OOO약국이라는 상호로 약품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93년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장부상 재고보다 실지재고가 많다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38,985,970원(이하 “쟁점재고누락액”이라 한다)을 94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93년도말 현재 쟁점재고누락액은 94년도 매출과는 대응되지 아니한다 하여 동 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94년귀속 종합소득세 19,323,670원을 96.12.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23 심사청구를 거쳐 97.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93과세기간의 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수입금액에 산입한 쟁점재고누락액은 94년 중에 전액 매출되었으므로 94년도의 매출원가를 형성한 것이 분명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직전과세기간에 재고상품을 신고누락하여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기초이월상품등 당기판매가능상품으로 계상하여야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은 93년의 쟁점재고누락액을 94년도에 기초이월상품 등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94년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재고누락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51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9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처분청에서 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쟁점재고누락액을 다시 당해연도에 필요경비산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쟁점재고누락액은 당해연도 매출과는 무관하다 하여 필요경비산입을 부인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소득세의 실지조사시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연도 이전에 장부상의 기말재고가 실지재고보다 과소계상되었다 하여 필요경비부인된 경우에 그 부인된 재고자산이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은 당해 재고자산이 사용 또는 매출되었음이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사용 또는 매출이 있은 과세기간이라 하겠다(국세청 소득 22601-645, 90.3.14도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4과세기간에 쟁점재고누락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나, 청구인이 94과세기간 종합소득세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결산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재고누락액을 기초재고로 계상하는 등으로 이를 당해연도 매출원가로 계상하여야 할 터인데도 단지 직전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부인된 쟁점재고누락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을 뿐이므로 쟁점재고누락액이 94과세기간의 매출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라 하기는 어렵다. 설사 94과세기간에 쟁점재고누락액이 매출되었다고 할지라도 이에 따른 매출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볼만한 거증도 없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처분청이 쟁점재고누락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위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