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부1784 선고일 1997-11-14

[요지] 양도소득세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은 다가구용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을 말하므로 공동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59.5㎡ 및 그 지상공동주택 432.1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0.11.12 취득하여 임대하다가 96.8.19 양도하고 96.10.31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97.1.27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60일이 경과하도록 결과통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17 심사청구를 거쳐 97.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은 공부상 다세대주택이나 실질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고 청구인이 1인으로부터 일괄취득하여 1인에게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인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을 말하는 것인바, 쟁점주택은 지하1층·지상2층으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또한 지층 1호·2호, 1층 2호·3호, 2층 4호·5호 등으로 구분등기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일괄매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주택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 소정의 다가구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 전체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하나의 단독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서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총리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영 제155조 제15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함은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쟁점주택 중 청구인이 거주하던 주택부분(대지: 47.65㎡, 건물: 79.34㎡)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 임대에 공하던 부분은 과세대상으로 하여 예정신고납부한 후,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대상인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이다 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은 공동주택으로 허가받아 건축한 것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경정통보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 경정청구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을 말하는 것이나, 쟁점주택은 지하1층·지상2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것이며, 또한 지층 1호·2호, 1층 2호·3호, 2층 4호·5호 등으로 구분등기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취득하고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 전체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하나의 단독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