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소득세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은 다가구용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을 말하므로 공동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양도소득세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은 다가구용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을 말하므로 공동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59.5㎡ 및 그 지상공동주택 432.1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0.11.12 취득하여 임대하다가 96.8.19 양도하고 96.10.31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97.1.27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60일이 경과하도록 결과통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17 심사청구를 거쳐 97.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쟁점주택 중 청구인이 거주하던 주택부분(대지: 47.65㎡, 건물: 79.34㎡)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 임대에 공하던 부분은 과세대상으로 하여 예정신고납부한 후,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대상인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이다 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은 공동주택으로 허가받아 건축한 것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경정통보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 경정청구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을 말하는 것이나, 쟁점주택은 지하1층·지상2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것이며, 또한 지층 1호·2호, 1층 2호·3호, 2층 4호·5호 등으로 구분등기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취득하고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 전체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하나의 단독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