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자경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부1773 선고일 1997-12-29

[요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

[참조결정] 국심1996광306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시 강서구 OO동 OOOO 『답』2,41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87.8.18 매매를 원인으로 87.12.5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였고 95.10.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공부상 취득접수일이 87.12.5이며 양도일이 95.10.9로 보유기간이 8년 미만이고, 쟁점농지 소재지인 부산시 강서구 OO 옥포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 OOO, OOO, OOO가 대리경작하였다고 판단하여 97.4.4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35,743,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3 심사청구를 거쳐 97.7.1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시 87.8.18 매매 계약하였고 87.9.23 잔금을 청산하였으며 87.12.5 소유권 등기이전을 하였고, 95.10.9 위 농지를 양도하였으므로 8년 1개월을 보유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위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위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할 때 87.9.23 잔금을 청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도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87.9.23 매도인 OOO의 확인서상에 날인한 목도장과 매도증서상에 날인한 목도장은 서로 일치하지 않아 확인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날 잔금이 청산되었는지가 확인되는 증빙이 없으므로 등기접수일인 87.12.5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쟁점농지의 보유기간이 7년 10개월이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고 현지에 거주하는 타인(OOO, OOO, OOO)이 대리 경작하였다는 현지인의 확인서와 쟁점농지가 양도될 당시에 청구인은 부산시내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다방업을 영위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자경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이여야 하므로 쟁점토지가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87.8.18 매매를 원인으로 87.12.5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였고 95.10.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87.8.18 청구외 OOO 입회하에 양도인인 청구외 OOO와 계약금 900,000원, 총매매대금 2,900,000원, 잔금지급약정일 87.9.23로 하여 쟁점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의 부친(청구외 OOO)은 위 농지의 매매에 따라 87.9.23 잔금을 청구인으로부터 영수하였다는 영수증과 위 거래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국세청의 심사시 지적한 내용중 매매계약서 등기필증에 날인된 OOO의 목도장과 위 확인서에 날인된 OOO의 목도장은 서로 상이함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담당직원이 현지출장하여 면담한 주민(청구외 OOO, OOO, OOO가 아님)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고 청구외 OOO, OOO, OOO가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소득자료를 보면 94~95년 소득현황은 아래와 같다. 소득구분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수입금액(천원) 94 부동산 OOOOOOOOOOOO 8,632 사업 OO다방 OOOOOOOOOOOO 10,492 95 부동산 OOOOOOOOOOOO 10,513 사업 OO다방 OOOOOOOOOOOO 11,613 (라)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를 보면 95.11 쟁점농지 인근의 주민 28명은 연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사고 팔았으며 “재촌자경”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95.3.3 물품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김해시 소재 임업종묘에서 분유 125,000원, 하피야 12,500원어치를 구입하기로 계약하였고, 경남 진주소재 OO농약은 청구인에게 95.3부터 연말까지 거래내역이라고 하면서 1,710,000원어치의 거래명세표를 발급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시켜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공부상으로 취득한 시기가 87.12.5이므로 보유한 기간이 8년 미만이나 실지로는 쟁점농지 취득시 87.9.23 잔금을 청산하였으므로 쟁점농지 보유기간이 8년 이상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도인의 확인서와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매매사실을 뒷받침하는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고(같은뜻: 국심 96광3060, 96.11.26),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취지는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적어도 농업에 의한 소득이 생계의 근간을 이루는 농민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인 바, 처분청의 조사 결과 쟁점농지의 인근 주민은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94년부터 부산시내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OO다방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쟁점농지를 자경하여 생계유지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같은뜻: 국심 97서0860, 97.9.12).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