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해외현지법인에 시설투자 및 운영자금으로 대여한 외화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안됨(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부1768 선고일 1997-12-03

[요지] 해외현지법인의 설립초기에 시설투자 및 기타 운영자금으로 대여한 외화대여금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1년 이상의 금전의 대여에 해당되며 한국은행에 신고한 후 이루어진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되는 가지급금으로서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서부산세무서장이 96.12.16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1.1.1-95.12.31 사업년도 법인세 합계 433,677,490원 및 94.1.1-94.12.31사업년도 농특세 5,375,400원중 청구법인이 90.1.8-93.6.8까지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인 OOO에 시설투자 및 운영자금으로 대여한 외화대여금 US$2,500,000 관련 각사업년도별 차입금지급이자를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 각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음 - (단위: 원) 사업년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금액 (익금가산 총액) 법인세(농특세) 합 계 645,008,225(1,172,162,234) 433,677,490(5,373,400)

• 95사업년도 법인세 환 급세액 미차감한 금액임 91사업년도 118,377,526(좌동) 62,798,370 92사업년도 105,101,011(좌동) 53,610,860 93사업년도 161,077,391(좌동) 95,142,680 94사업년도 202,656,872(673,420,038) 222,125,580(5,373,400) 95사업년도 57,795,425(114,940,268) △46,565,950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82.10.25 부산광역시 사하구 OOO동 OOO에서 합판 및 신발설비제조를 업종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89.1.31 인도네시아에서 합판 및 신발설비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인도네시아 법인인 청구외 OOO와 합작으로 OOO(이하 “해외현지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해외현지법인의 자본금 US$500,000중 80%인 US$400,000을 출자한 후 외화대부채권취득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통보를 OOO은행으로부터 받아 해외현지법인에 시설투자 및 운영자금으로 90.1.18~93.6.8까지 US$2,500,000(이하 “쟁점외화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고 91.1.1~95.12.31사업년도 중에 그 쟁점외화대여금 관련 차입금지급이자를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 각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외화대여금 관련 차입금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하고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외화대여금이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종전규정인 같은법 제18조의 3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93.12.31 삭제)에서 규정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 보아 91.1.1-95.12.31사업년도 쟁점외화대여금 관련 차입금지급이자 및 기성고매출액등 합계 금1,172,162,234원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가산하고 96.12.16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농특세를 결정고지하였다.

• 다 음 - (단위: 원) 사업년도 지금이자 손금불산입 금액 (익금가산 총액) 법인세(농특세) 합 계 645,008,225(1,172,162,234) 433,677,490(5,373,400)

• 95사업년도 법인세 환 급세액 미차감한 금액임 91사업년도 118,377,526(좌동) 62,798,370 92사업년도 105,101,011(좌동) 53,610,860 93사업년도 161,077,391(좌동) 95,142,680 94사업년도 202,656,872(673,420,038) 222,125,580(5,373,400) 95사업년도 57,795,425(114,940,268) △46,565,95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30 이의신청 및 97.4.8 심사청구를 거쳐 97.7.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합판 및 신발설비사업이 사양화됨에 따라 동남아시장의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기업의 국제경쟁력 및 재무구조개선을 타개할 목적으로 정부의 투자승인을 얻어 89.10.25 동일한 업종으로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였는 바,

(1) 이는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의 성장산업인 합판 및 신발산업의 대규모적인 시설확충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며 특히 기계제작 및 플랜트수출의 특성상 해외현지법인으로 하여금 조립, 설치, 하자이행, 신속한 A/S하도록 함으로서 청구법인의 설비수주를 용이하게 하고

(2) 청구법인이 플랜트를 수출할 경우에는 제품의 조립 등을 위하여 많은 기술자들을 수출국에 장기적으로 파견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기술책임자만 파견하고 해외현지법인에서 기능직 근로자를 파견하여 처리케 함으로서 청구법인의 인건비, 출장비등을 절감하는 효과와 수출단가를 낮출 수 있으며, 해외현지법인은 현지에서 수주한 물량을 청구법인에게 MASTER L/C를 개설하여 수출하도록 하게 하고 필요한 자재 등을 수입하므로 직접적이 관련이 있고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해외현지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또 청구법인의 이사가 상근하면서 직접 경영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쟁점외화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아야 할 뿐 아니라 쟁점외화대여금은 외국환관리규정 제12-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외국기업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당해법인에 1년 이상인 금전의 대여에 해당되며, 청구법인이 OOO은행에 신고한 후에 이루어진 해외직접투자에 해당되므로 쟁점외화대여금을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 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해외현지법인에 OOO은행의 승인을 받아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이를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사실판단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 할 것인 바, 해외현지법인은 청구법인의 해외영업소나 해외지점이 아닌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독립된 법인으로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별개의 법인일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해외무역장벽을 타개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수출용 중간제품을 생산, 이를 수입하여 재가공한 후 해외에 재수출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등이 아닌 단순히 청구법인의 수출설비에 대한 보증 및 보증에 따른 A/S와 해외현지법인의 사용인에 대한 연수등을 수행함으로서 원가절감을 하고 있다 하여 이를 청구법인의 경영활동의 일부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외화대여금을 법인세법 제18조 3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외화채권취득에 의한 해외직접투자를 OOO은행에 신고하고 시설투자 및 운영자금으로 대여한 쟁점외화대여금이 법인세법 제18조 3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이 건 처분 관련법령으로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에 대한 차입금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인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94.1.1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10항에서 조문변경됨)에서 내국법인이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내국법인이 해외출자 현지법인에 시설 및 운영자금 대여시 그 자금대여가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경우 그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할 것이다(국세청 법인 46012-1116, 96.4.10, 같은뜻).

(2) 다음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되는 가지급금에 관한 규정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단서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제18조 제19항 제2호에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당해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급료·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한 금액을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경우에 그 금액을 실제로 환부받을 때까지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도 계산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증자소득공제 제한에 대한 관련 규정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9항(90.12.31 법인세법 제10조의 3의 규정이 삭제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로 이관되었다가 94.1.1 조문변경됨)을 보면 법인이 자본을 증가한 후(자본변경등기일 후를 말한다)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지출한 가지급금등의 합계액이 매월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하고,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지출한 가지급금등”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외현지법인에게 100%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OOO은행의 대부투자승인허가를 받아 국내은행으로부터 같은 해외현지법인에게 대여하는 조건으로 자금으로 대출받은 후 이를 같은 해외현지법인에게 시설투자자금으로 대여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0조의 3 제2항 제1호(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제2항 제1호로 변경)에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에 해당하지 아니는 것으로 해석된다(국세청 법인 22601-2454, 90.12.24, 같은뜻).

(4) 차입금과다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중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서 제외되는 주식에 관한 규정으로서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9항에서는 차입금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에 의하여 취득하는 외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환관리법 제3조 제1항 제15호, 같은법시행령 제6조 및 외국환관리규정 제12-2조에서 “해외직접투자”라 함은 거주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당해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과 경제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행하는 거래 또는 행위와 거주자가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 또는 확장하기 위한 자금의 지급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거래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외국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한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 제2호에서 외국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에 상환기간 1년 이상인 금전을 대여하는 것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3. - 4.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89.1.31 청구법인은 인도네시아에서 합판 및 신발설비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인도네시아 법인인 청구외 OOO와 합작으로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면서 해외현지법인의 자본금 US$500,000중 80%인 US$400,000은 청구법인이 출자하고 나머지 20%는 청구외 OOO가 출자하기로 하는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89.3.27 외국환관리규정 제15-5조(제12-7조로 조문변경)의 규정에 의하여 OOO은행으로부터 외화증권취득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통보를 얻어 자본금 US$400,000을 투자함에 따라 90.4.21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외화증권) 400주(1주당 액면가액 US$1,000)를 취득하였으며, 89.10.2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을 해외현지법인의 대표이사로 하는 설립등기를 한 후 90.4월부터는 합판 및 신발기계제작을 개시하였고, 91.4.16 한국으로부터 수입할 기계와 원부자재 선적시 검수등을 할 목적으로 청구법인 소재지에 해외현지법인 국내연락사무소를 설치한 사실이 해외현지법인 합작투자계약서, OOO은행OOO지점의 해외투자 신고수리통보에 관한 공문(외투 6656-472, 89.3.27), 청구법인이 외국기업 국내지사설치허가목적으로 OOO은행OOO지점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등에 의하여 각각 확인된다.

(2) 90.5.30 청구법인이 OOO은행OOO지점 해외투자과에 제출한 해외투자신고서상 대부증액사유서(외화대부채권 취득에 의한 해외투자)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은행 OOO지점(외투6656-472, 89.3.27) 해외투자 신고수리통보에 의거 이미 160만불의 투자규모로 현지공장설립 및 생산에 착수하여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으나 초창기 시설 및 기계제작의 공기지연, 현지의 대금지불이 착수금, 1차중도금, 2차중도금, 잔금등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관행으로 인한 대금회수의 차질, 계속되는 수주에 따른 현지 자재구입비, 인건비등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대부금액을 증액신청하게 된 것인 바, 청구법인이 OOO은행으로부터 외화대부채권취득승인을 받아 해외현지법인의 건물, 기계, 토지구입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쟁점외화대여금을 OOO은행 외투6656-472호·OOO은행 부외6656-612·OOO은행 부외6656-299에 의하여 해외현지법인에게 대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의 결산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외화대여금 대여내역, 쟁점외화대여금 회수내역, 쟁점외화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가) 쟁점외화대여금 내역 대여일자 금 액 이자율 상환조건 근 거 90.1.18 1,100,000$ 8% 2년거치 5년상환 OOO은행 외투 6656-472 90.6.18 250,000$ 12% 1년거치 3년상환 OOO은행 부외 6656-612 90.6.20 100,000$ 90.8.3 50,000$ 93.6.4 500,000$ 12% 2년거치 3년상환 OOO은행 부외 6656-299 93.6.8 500,000$ 합 계 2,500,000$ (나) 쟁점외화대여금 회수 내역(97.3.1 최종회수됨) 회수일자 금 액 회수일자 금 액

92. 6.12 89,222.22$ 92.7.17 75,780$

92. 8.12 112,166.67$ 92.12.18 100,000$

93. 1.18 120,000$ 93.12.30 220,000$

94. 1.5 70,253$ 94.10.15 200,000$ 94.10.22 200,000$ 95.1.21 200,000$

95. 3.2 180,000$ 95.5.19 200,000$

95. 6.9 180,000$ 96.3.8 100,000$ 96.11.5 200,000$ 96.12.5 100,000$ 합 계 2,347,421.89$ (다) 쟁점외화대여금에 대한 청구법인의 수입이자 내역 사업년도 쟁점외화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 외화 원화 1990 93,354.50$ 66,617,771원 1991 112,000.00$ 84,873,600원 1992 98,222.22$ 77,133,909원 1993 138,288.87$ 112,193,770원 1994 172,348.18$ 135,396,733원 1995 62,682.00$ 48,559,745원 합 계 676,895.77$ 524,775,528원

(3) 외화대부채권취득에 의한 쟁점외화대여금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통보 관련 OOO은행 OOO지점의 공문을 보면 대부투자자인 청구법인은 ① 신고수리 유효기간내에 외환채권을 취득하고 동 채권은 국내에 보관하고 본 신고수리금액을 거래외국환은행의 지급인증을 받아 송금한 후 즉시 동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을 첨부하여 당행에 보고하여야 하면 본 신고수리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국환관리규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행의 해외직접투자 내용을 변경하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② 외국환관리규정 제12-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채권취득보고서(현지공관장 확인 후 채권취득일로부터 2개월 이내), 원리금회수보고서(대부원리금 영수가 완료될 때까지)를 당행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신용장 및 수출면장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91년-95년까지 동남아국가에 기계류등을 ① 인도네시아에 US$9,628,240.69(해외현지법인과의 직접거래분 US663,749.00$ 포함) ② 말레이시아에 US$4,799,287.57 ③ 싱가폴에 US$378,315 ④ 기타 국가에 US$6,072,561 합계 금액 US$20,878,405.06을 수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1) 처분청은 해외현지법인이 청구법인의 해외영업소나 해외지점이 아닌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서로 독립된 법인으로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별개의 법인에 불과하고 해외현지법인은 청구법인이 해외무역장벽을 타개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수출용 중간제품을 생산한 후 이를 수입·가공하여 해외에 재수출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 아닌 단순히 청구법인의 수출설비에 대한 보증 및 보증에 따른 아프터서비스를 수행하거나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사용인에 대한 연수등을 하는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외화대여금을 해외현지법인에게 대여한 것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경영활동의 일부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쟁점외화대여금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가지급금등으로 보았으나

(2)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의 자본금중 80%를 출자한 대주주로서 해외현지법인의 설립 초기에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토지구입대금, 건물신축자금, 기타 공장운영자금으로 쟁점외화대여금을 외화대부채권취득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통보를 OOO은행으로부터 받아 대여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해외현지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이사인 청구외 OOO, OOO이 해외현지법인에 상근하면서 경영을 돕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91~95년까지 동남아시아에 수출한 합판 및 신발기계류등 US$20,878,405.06에 대한 보증 및 A/S를 해외현지법인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위 기간동안 해외 현지법인에 청구법인이 생산한 기계류등과 원부자재 US$663,749를 직접 수출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수출에 기여하고 있는 점, 97.3.17 현재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쟁점외화대여금 전액을 회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외화대여금외에 추가로 외화대여금을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사실이 없으며 95.12.31 현재 90~95년까지 쟁점외화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 524,775,528원을 지급받은 점, 내국법인이 당초 차입금조건의 범위내에서 외화대여금을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때에는 그 이자율이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도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 점(국세청 법인22601-1450, 92.7.3, 같은뜻)등을 모아보면 쟁점외화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될 뿐 아니라 기업자금의 합리적 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둔 취지에도 어긋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 나) 차입금과다법인이 외국환관리규정 제12-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외직접투자(외국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한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인수)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예외적으로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면서 외국환관리규정 같은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외직접투자(외국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당해법인에 상환기간 1년이상인 금전의 대여)에 해당되는 쟁점외화대여금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각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불산입한다면 세법체계의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며
  • 다) 국세청(법인 22601-2454, 90.12.24)에서도 해외현지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OOO은행의 대부투자승인허가를 받아 국내은행으로부터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대출받은 후 이를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투자 및 운영자금으로 대여하는 자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89조 제9항(90.12.31 법인세법 제10조의 3의 규정이 삭제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로 이관되었다가 94.1.1 조문변경됨)에서 증자소득공제가 제한되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지급한 가지급금등”의 범위에 관한 정의규정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9조 제9항(증자소득공제)과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서 위 가지급금등의 범위를 동일한 내용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위 증자소득공제제한과 관련된 국세청예규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쟁점외화대여금 또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위 사실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해외현지법인의 설립초기에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투자 및 기타 운영자금으로 대여한 쟁점외화대여금을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 보아 쟁점외화대여금 관련 차입금지급이자를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