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동래세무서장이 1997.2.17 청구인에게 한 1995년도분 증여세 189,989,88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가액을 312,895,000원으로 하 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5.8.14 경상남도 양산군 양산읍 OO리 OOOO O 답 1,817㎡ 및 동소 OOOO O 답 344㎡, 계 2,1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母인 OOO(이하 “청구인의 母”라 한다)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학생신분이고 기준시가가 446,630,000원인 쟁점토지를 133,735,000원에 매매계약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母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97.2.17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증여세 189,989,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12 심사청구를 거쳐 97.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자기의 소유인 경상남도 양산군 동면 OO리 OOOOO O 답 2,189㎡(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가 지하철 부지로 수용되어 받은 보상금으로 청구인의 母 소유인 쟁점토지를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모자간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증여일 현재 학생신분으로서 부모로부터 생계비 일체를 의존받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기준시가가 446,630,000원임에도 133,735,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 소유토지가 지하철부지로 수용되어 받은 보상금 또한 청구인의 母가 관리하고 있어 청구인이 그 대가를 지급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母로부터 133,735,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때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때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때
4.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때
5.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는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 단서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법 제34조의 2 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5.8.14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母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88.8.29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토지(경남 양산시 동면 OO리 OOOOOO 답 2,189㎡)가 94.6.3 수용재결을 원인으로 OOOO공단 소유로 이전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71.12.28生)이 학생신분이고, 토지수용으로 받은 보상금도 청구인의 母가 관리하여 왔다는 이유로 쟁점토지의 매매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이나, 청구인은 자기소유토지가 위와 같이 지하철부지로 수용되어 OOOO공단으로부터 수령한 보상금을 청구인의 母에게 지급하고 취득한 것이라는 주장이므로 이의 사실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95.5.31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母로부터 133,735,000원에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조로 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132,735,000원은 청구인이 수령한 보상금을 재원으로 개설한 자신의 예금통장(OO은행 OOO지점의 저축예금)에서 인출하여 95.8.14 같은지점에 개설된 청구인 母의 신탁통장에 대체입금시켰다고 주장하여 금융자료를 조사한바, 부산시ㆍ부산진구 OOO동 OOOO O 소재 OOOOO공단(이사장 OOO)은 쟁점토지를 수용한 후 보상금조로 321,618,82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코자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94.5.16 그 보상금을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 공탁하게 되었고, 청구인은 94.5.21 OO은행 OOO지점 발행 자기앞수표 1매(발행번호: OO OOOOOOOO, 액면가액: 321,618,820원)로 보상금을 찾아 이를 부산시ㆍ진구 OO동 OOOO O 소재 (주)OO상호신용금고에 복리정기예금(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으로 예치하였다가 95.2.10 해약하여 수령한 350,310,728원을 95.2.11 다시 복리정기예금 5개의 계좌(54,150,000원짜리 1계좌, 54,100,000원짜리 1계좌, 50,000,000원짜리 1계좌, 100,000,000원짜리 2계좌)에 분리ㆍ예치하였고, 95.2.11과 95.2.17 복리정기예금을 모두 해약한바 있으며, 청구인은 95.6.12 부산시ㆍ부산진구 OOO동 OOOO O 소재 OO은행 OOO지점에 저축예금(계좌번호: OOOOOOOOOOOOO)을 개설한 후 102,225,816원을 입금하고 거래를 하다가 95.8.14 132,735,000원을 인출하여 같은지점에 개설되어 있는 청구인 母의 일반불특정금전신탁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대체입금시켰음이 OOOO공단,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주)OO은행 OOO지점, (주)OO상호신용금고 및 (주)OO은행 OOO지점의 회신공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 내용과 같이 쟁점토지 취득당시 청구인이 학생신분이었을지라도 88.8.29 취득한 청구인 소유 토지가 지하철부지로 수용되어 OOOO공단으로부터 수령한 보상금 321,618,820원을 재원으로 개설한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계약금 1,000,000원을 제외한 132,735,000원을 인출하여 청구인의 母 예금통장에 입금시켰음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그 대가를 지급하고 청구인의 母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母子간의 거래라는 이유로 위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보고, 쟁점토지의 기준시가(446,630,000원)를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청구인의 母는 쟁점토지의 기준시가가 446,63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子인 청구인에게 기준시가보다 70.1% 낮은 가액인 133,735,000원에 저가양도하였는바, 청구인의 母에게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준시가와 양도가액과의 차액 312,895,000원은 청구인이 그의 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으므로 결국, 이 건은 위 처분내용과 관련하여 볼 때, 증여가액을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인 446,630,000원으로 할 것이 아니고 기준시가와 양도가액과의 차액인 312,895,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