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부1736 선고일 1997-12-17

[요지]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원본과 양도당시의 매매대금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과 처분청의 현지탐문조사 내용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O동 OOOOO OOOO OOO 단독주택건설용지 257㎡(현재: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동 OOOOO O 대지253.7㎡,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9.31 취득하고 91.6.2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97.3.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47,835,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24 심사청구를 거쳐 97.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OOOO공사 OO지사로부터 25,570,000원에 취득하고 청구외 OOO등 2인에게 38,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여야 함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는 취득가액이 177,590,000원 양도가액이 244,593,450원인데 비하여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25,570,000원, 양도가액은 38,000,000원으로서 기준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양도당시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0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2호 생략)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이하 생략)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O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호 및 2호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같은법 시행령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부칙 제8조【양도소득세 관한 적용례 등】제2항에서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령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0.9.31 취득하여 약 9개월후인 91.6.21 양도한후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거래를 투기성이 없는 거래로 보고 공정과세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25,570,000원은 기준시가 177,590,000원에 대비하여 14.3%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38,000,000원은 기준시가 244,543,000원 대비 15.5%에 불과하여 그 차이가 현격함을 알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소명자료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음은 물론 91.6.21 쟁점토지를 OOO외 1인에게 38,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원본과 양도당시의 매매대금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과 처분청의 현지탐문조사 내용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