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3경256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외 2인(OOO, OOO)은 경상남도 김해시 OO면 대지 OOOO 임야 380,938㎡(이하 “쟁점토지”라 하며 쟁점토지 중 청구인의 지분은 625/1,000임)를 89.7.4 취득(청구인지분 중 250/1,000은 87.12.14 취득)하여 95.6.12 청구외 OOO등 2인(이하 “OOO등”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이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바, 처분청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97.1.15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51,616,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4 심사청구를 거쳐 97.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등 3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쟁점토지를 89.10.14 청구외 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9.12.30 잔금을 지급받은 후 이 건 양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89.12.30자로 발급받아 매수자인 청구외 OOO에게 교부하였으나, 매수자인 청구외 OOO는 미등기 상태에서 공업단지를 조성하여 공급한다는 명목으로 청구외 OOO등에게 분할양도후 토지거래 허가등이 어렵게 되자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었으며,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매수한 OOO등이 등기상 명의자인 청구인등에게 이전등기를 요구하여 95.6.12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89.12.30으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일인 95.6.12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시기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인 95.6.12로 보았으며, 청구인은 89.12.30 잔금을 청산하였으므로 이 건의 양도시기를 89.12.30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잔금청산 증빙으로 잔금 1,474백만원중 250백만원에 대하여만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이 안된 상태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89.12.30)이후인 92년~93년도에 수차례에 걸쳐 매수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근저당권의 설정 및 가처분결정이 되었다가 말소되는 등 청구인이 계속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청구인등이 쟁점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당초 양도자는 청구외 OOO이나, OOO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되고,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청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등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와 89.10.14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9.12.30 잔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89.12.30이라는 주장이나, 대금청산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를 신뢰하기는 어렵고, 쟁점토지의 소재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확인되는 바,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의 토지매매는 토지거래허가일전에 잔금이 청산된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같은 뜻; 국심 93경2565, 94.8.10 합동회의)이므로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외 OOO와의 매매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토지거래허가가 없었으므로 청구인등과 OOO간의 거래는 양도의 시기가 확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등이 OOO에게 쟁점토지의 거래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전이 있었다하더라도,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의 매매는 허가일전까지는 무효의 상태에 있어 허가일 이전에 지급받은 금전은 이를 매매대금으로 보기도 어렵다(같은 뜻; 대법 92누8361, 93.1.15)할 것이다. 반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등이 95.1.25 매매를 원인으로 95.6.12 청구외 OOO등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등과 OOO등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등과 OOO등간에 있은 쟁점토지의 거래내용은 매매계약서등 증빙의 제시가 없어 확인되지는 않으나 토지거래허가와 등기부상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간의 정당한 거래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등이 취득하여 OOO등에게 양도한 쟁점토지는 대금청산일, 잔금지급약정일, 토지거래허가일등이 불분명하므로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5.6.12을 양도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