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출시점으로 보아 위 30,000,000원은 임대보증금을 변제하는데 사용되었다고 보이며 나머지는 근로소득금액도 상당히 있으며 건설업을 영위한 청구인이 자력으로 조달하여 그가 거주할 아파트에 입주하였다고 보이므로 과세처분은 위법
[요지] 대출시점으로 보아 위 30,000,000원은 임대보증금을 변제하는데 사용되었다고 보이며 나머지는 근로소득금액도 상당히 있으며 건설업을 영위한 청구인이 자력으로 조달하여 그가 거주할 아파트에 입주하였다고 보이므로 과세처분은 위법
[주 문] 서부산세무서장이 97.4.1 청구인에게 한 95년도분 증여세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89년부터 95년 사이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 OOOOO OO OOOO(이하 “OO아파트”라 한다), 같은 구 OOO동 OOOOOO 시유지 상의 재개발주택 6평, 같은 구 OO동 OO OOOO OOOO, 경상남도 김해시 OO동 OOOOO OOOO OO OOO, 같은 시 OO동 OOOOO 대지 412.5㎡와 김해시 OO동 OOOOOOO OOOO OOOO(이하 “OOOO아파트”라 한다)를 각각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들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소명내용 중 93년 4월에 부(父) OOO로부터 보조받았다고 한 3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94년 12월에 취득한 경상남도 김해시 OO동 OOOOO OOOO OO OOO(이하 “OO상가”라 한다)의 취득가액 110,000,000원과 95년 6월에 취득한 같은 동 OOOOO 대지 412.5㎡(이하 “OO동토지”라 한다)의 취득가액 85,000,000원 합계 195,000,000원에서 이들 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이는 OO아파트의 양도대금 94,000,000원(OO아파트의 양도가액은 144,000,000원에서 청구인이 임차한 OOOO아파트의 임차보증금 50,000,000원을 차감한 금액임)과 청구인이 부(父) OOO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소명한 30,000,000원의 합계 124,000,000원을 차감한 71,000,000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하고, 95년 8월에 청구인이 임차하여 거주한 OOOO아파트를 91,000,000원에 취득한데 대하여 동 취득가액에서 임차보증금 50,000,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41,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였다. 처분청은 이들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95년분 증여세 34,840,000원을 97.4.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21 심사청구, 97.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부(父)로부터 받았다고 소명한 30,000,000원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실지는 결혼당일 접수된 축하금이며
(2)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취득대금을 부(父) OOO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 임대보증금, 결혼축의금, 다른 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대금, OO증권으로부터의 인출금, OO투자신탁(주)로부터의 인출금 및 OO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으로 충당하였으며 이러한 자금이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대금 80% 이상이 되므로 이를 취득하기 위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1) 청구인은 처분청에 그의 아버지로부터 30,000,000원을 보조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도 심사청구시에는 이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만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은 비록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다 하더라도 그 연령 및 소득정도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마련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청구인이 소명한 부동산의 취득대금 중 그 취득자금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의 부(父) OOO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부(父) OOO로부터 30,000,000원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2) 청구인이 그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의 부(父)로부터 112,000,000원을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법 제34조의 6은 직업·성별·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5는 법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 가액이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금액을 포함한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 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부(父)로부터 30,000,000원을 증여받았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그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의 부(父) OOO로부터 30,000,000원을 보조받았다고 한 바 있어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자, 이는 보조받은 것이 아니라 결혼자축의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위 30,000,000원이 결혼축의금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거증이 없으며 달리 위 자금을 청구인이 다른 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대금이라거나 그가 사업을 영위하여 얻은 소득에서 발생한 자금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거증이 없으므로 위 30,000,000원은 청구인이 처분청에 소명한 바와 같이 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112,000,000원을 증여받았는지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88.7.18~93.12.31까지의 기간에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 소재 (주)OO컴퓨터에 근무하여 약 5년이상 근무하였으며 95년 7월 이후에는 그가 취득한 위 OO상가에서 OO산업개발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앞서 처분개요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89년부터 91년 사이에 OO아파트, 마포구 OO동 소재 시유지 상의 주택 및 마포구 OO동 OO상가를 취득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들 부동산을 그의 근로소득, 전세금, 결혼시에 그의 처(妻)가 조달한 자금이라 하여 이들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이 94년 12월에 OO상가를 110,000,000원에, 95년 6월에는 OO동토지를 85,000,000원에 취득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父)로부터 보조받았다고 소명한 30,000,000원과 청구인이 OO아파트를 양도하고 받은 양도대금 144,000,00원에서 OOOO아파트의 임차보증금 50,000,000원를 제한 나머지 94,000,000원이 위 부동산의 자금원으로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71,000,000원은 소명되지 아니한다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은 앞서의 처분개요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들 부동산을 취득할 시점인 94년부터 95년 사이에 청구인이 OO증권(주)로부터 9,850,000원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있으며, 청구인·처 OOO·자 OOO 명의로 OO투자신탁(주)에 예치된 예치금 42,000,000원이 인출된 사실 또한 인정되고 있는데 그 인출시점으로 보아 이들 인출금이 위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하겠다. 이들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인출금과 처분청이 인정한 자금원을 합하여 보면 175,850,000원이 되어 위 2부동산의 취득대금의 합계액 195,000,00원의 80%를 초과하므로 취득자금원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95년 8월에 그가 취득하여 임대한 OOOO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임차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의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과세하였음은 앞서의 처분개요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청구인은 OO은행OOO지점에서 95년 8월에 30,0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있는데 그 대출시점으로 보아 위 30,000,000원은 임대보증금을 변제하는데 사용되었다고 보이며 나머지는 근로소득금액도 상당히 있으며 건설업을 영위한 청구인이 자력으로 조달하여 그가 거주할 아파트에 입주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처분 또한 잘못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