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을 1년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부1657 선고일 1997-12-20

[요지] 쟁점토지는 공장용부지로 인정되므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것은 잘못임

[주 문]

1. 해운대세무서장이 97.1.20 청구법인에게 한 94.1.1~94.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16,905,251원의 증액경정처분 및 95.1.1~95.12.31사업년도분 법인세 2,630,850원의 부과처분은 경상남도 울주군 두서면 OO리 OOO 임야 645㎡ 및 같은 리 O OOOO 임야 9,155㎡를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동 OOOOO에서 (주)OO이라는 상호로 가구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소유인 경상남도 울주군 두서면 OO리 OOO 임야 645㎡ 및 같은 리 O OOOO 임야 9,155㎡ 계 9,7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관련된 94.1.1 ~ 94.12.31 사업년도(이하 “94사업년도”라 한다) 지급이자 3,894,529원 및 95.1.1 ~ 95.12.31 사업년도(이하 “95사업년도”라 한다) 지급이자 62,009,249원(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을 손금산입하여 94사업년도 및 95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94사업년도 및 95사업년도에 대한 부산지방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던 청구외 OO, OOOO, OOO가구, OOO 등 4개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무자료로 가구를 매입한 금액이 150,430,000(공급대가)임을 확인하고, 위 무자료매입액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추계한 매출액 170,516,886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97.1.2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8,756,840원(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228,170원, 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140,890원, 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387,780원)을 결정고지하고, 신고누락한 쟁점매출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하는 한편, 이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갑종근로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97.1.20 청구법인에게 94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27,868,400원 및 95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47,112,65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으며,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94사업년도 지급이자 3,894,529원 및 95사업년도 지급이자 62,009,249원을 익금산입하여 97.1.20 청구법인에게 95사업년도 법인세 2,630,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심사결정에 따라 94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27,868,40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20 심사청구를 거쳐 97.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무자료로 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본 청구외 OO, OOOO, OOO가구의 매입거래명세표는 청구법인의 거래관계를 사실상 감독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이사인 청구외 OOO가 매입처에 반품한 가구의 품목들을 추후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용으로 보관한 것으로서 위 거래명세표상 품목들은 그 후 반품이 되었고, 또한, 청구외 OOO의 매입거래명세표는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과 다른거래처와의 품목별 거래가격을 확인하고자 사무실에 보관중인 것일 뿐 청구법인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므로 위 거래명세표의 거래금액은 무자료매입액이 아님에도 이를 근거로 산출한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쟁점매출액을 누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94.12.3 쟁점토지를 공장용지로 취득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가구제조용공장으로 신축허가를 받아 공장신축을 진행하고 있는 바, 공장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이 3년임에도 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한 날인 95.12.3부터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이와 관련된 94사업년도 및 95사업년도의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이 무자료로 가구를 매입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고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고, 신고누락한 쟁점매출액 전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동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데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신고누락한 쟁점매출액을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하는 한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토지는 취득일인 94.12.3부터 1년 이내에 업무에 사용하여야 하나 96.11월까지도 단순히 부지 조성만 한 상태에서 가구공장 건설을 착공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의 무자료 매입액에 대하여 추계한 쟁점매출액 전액을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과 신고누락한 쟁점매출액 전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쟁점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을 1년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는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O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O려가 있는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O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O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는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 라목에서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매매총이익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는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O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O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목에서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O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94.8.8부터 95.11.4까지 사이에 청구외 OO, OOO가구, OOOO, OOO 등 4개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무자료로 가구를 매입한 금액이 150,430,000원(공급대가, 94년 제2기 매입액 57,970,000원, 95년 제1기 매입액 43,450,000원, 95년 제2기 매입액 49,010,000원)이며, 위 무자료로 매입한 가구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회사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부외처리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이 96.11.30 작성한 확인서와 무자료매입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위 무자료 매입금액 150,430,000원(공급대가)을 공급가액 136,754,545원으로 환산한 후 이에 대하여 매매총이익율(19.8%)을 적용하여 쟁점매출액을 추계결정하고 신고누락한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각각 익금산입하는 한편, 위 쟁점매출액 전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매입누락으로 본 금액중 131,970,000원에 상당하는 가구는 당초 공급자에게 반품되었으므로 이 금액은 매입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16,960,000원에 상당하는 가구는 매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매출액 전부를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쟁점매출액 전액을 상여로 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상대방(공급자)의 반품확인증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반품확인증은 과세일 이후 당사자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는 미흡한 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이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무자료로 가구를 구입한 금액이 150,430,000원이며, 위 가구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였고 그 판매대금은 부외처리하여 대표자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반품내역이 기장된 공급자의 상품수불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신고누락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과 신고누락한 쟁점매출액을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한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는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에는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는 『영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O에는 1년) 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다만,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3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지와 공업배치법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공장용부지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용 부지의 경O에는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94.12.3부터 1년 이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이와 관련된 94사업년도의 지급이자 3,894,529원 및 95사업년도의 지급이자 62,009,249원을 손금불산입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는 공장용지이므로 3년이 경과한 97.12.3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이 88.12.23 쟁점토지를 개인명의로 취득한 사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94.6.25 울산군청으로부터 중소기업지원법 제21조에 의거 중소기업 창업 사업계획(건축용 목재품, 내장가구를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94.11.28 쟁점토지위에 지상 2층 및 지하 1층의 가구공장(4,369㎡)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울산군수의 중소기업 창업 사업계획 승인 공문(지경 55477-OOOO, 94.6.25),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94.12.3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후 95.2.23 울산시로부터 공장용지면적을 쟁점토지를 포함한 18,191㎡로, 공장건축면적을 4,369㎡에서 5,689.59㎡로 변경하는 것으로 변경승인을 받고 95년 2월부터 95년 5월까지 토목공사 등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였으나, 95.12.1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으로 건축공사 착공을 연기한다고 울산시 울주구청에 통지하여 동 구청으로부터 착공연기를 수리한다는 통지를 받았으며, 쟁점토지는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나대지 상태인 사실과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으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된다는 사실이 울산시장의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공문(공진 55477-OOO, 95.2.23), 울산시 울주구청장의 건축공사 착공연기수리 공문(건축 58551-OOOO, 95.12.1),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 쟁점토지의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공장용부지로 인정되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장건설을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O에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94사업년도 및 95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 각각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