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연부·연납 세액을 감액하여 재계산하였다 하더라도 그 납부기한은 위 당초 연부·연납할 날이 되는 것이고, 동납부기한을 경과한 때로부터 93.12.31 개정된 국세징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가산금으로 부과한 것은 적법한 것임
[요지] 연부·연납 세액을 감액하여 재계산하였다 하더라도 그 납부기한은 위 당초 연부·연납할 날이 되는 것이고, 동납부기한을 경과한 때로부터 93.12.31 개정된 국세징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가산금으로 부과한 것은 적법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에서는 당초 93.10.9 청구인에게 연부·연납 허가한 이 건 92년도분 상속세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판결문(94구 OOOO, 96.10.25)에 의거 과세표준을 3,073,304,849원에서 2,901,504,879원으로 감액경정하고, 총결정세액은 1,944,428,616원에서 1,818,379,055원으로 감액경정하여 상속인들이 93.10.8 납부한 11,776,610원을 차감한 1,806,602,445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연부·연납 세액을 2,181,111,131원으로 재계산하고, 또한 당초 연부·연납 허가시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세액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한 세액합계 2,672,432,330원을 96.11.28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ㅇ 연부연납세액 재계산 내역 (단위: 천원) 연부연납일 상 속 세 이 자 납부할 금액
94. 9.30 602,200,815 176,685,719 778,886.534
95. 9.30 602,200,815 131,881,978 734,082,793
96. 9.30 602,200,815 65,940,989 668,141,804 합 계 1,806,602,445 374,508,686 2,181,111,131 ㅇ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계산내역 (단위: 원) 연부연납일 세액계 내국세 가산금 중가산금 중가산금회수
94. 9.30 1,060,735,230 778,886,530 38,944,320 242,904,380 26회
95. 9.30 894,112,800 734,082,800 36,704,140 123,325,860 14회
96. 9.30 717,584,300 668,141,810 33,407,090 16,035,400 2회 합 계 2,672,432,330 2,181,111,140 109,055,550 382,265,64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30 이의신청 및 97.3.21 심사청구를 거쳐 97.7.3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부산고등법원의 판결문 내용을 보면 이건 상속세 1,973,776,610원의 부과처분 중 1,818,378,9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는데 처분청은 그 세액을 과다하게 부과하였으므로 판결내용대로 경정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96.11.28 이 건 관련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세의 납부기한을 94.1.1이후인 것으로 보아 93.12.31 개정된 국세징수법 제21조와 제22조를 적용하였으나, 93.9월 고지된 당초의 상속세 고지서의 내용을 보면 그 납부기한이 93.9.30일로 되어 있고, 만일 납기내 납부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93.10.31까지 가산금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개정되기전 같은법 제21조와 제22조를 적용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재계산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부산고등법원의 판결문(94구 OOOO, 96.10.25)에 의하여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를 하기전인 96.11.28 판결문 내용대로 감액결정한 사실이 있어 심리를 생략한다.
(2) 구 국세징수법 제22조(93.12.31 법률 제4673호로 개정되기 전)에서는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100분의 5)에 가산하여 징수하며, 이 경우 중가산금의 합계액은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가, 94.1.1이후부터는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되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개정되었으며 부칙 제2조에 의하여 동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체납되는 국세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93.12.31 개정된 국세징수법은 94.1.1 이후 체납되는 국세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96.12.3 현재 납세증명조회현황표에 의하면 당초고지시 납부한 11,776,610원을 제외한 연부·연납 세액의 납기가 94.9.30, 95.9.30, 96.9.30로서 모두 94.1.1 이후임을 알 수 있고, 처분청에서 동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경과된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매월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어 처분청의 이 건 중가산금의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2) 이 건 체납국세(상속세)의 중가산금 계산이 적절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1) 관계법령 국세징수법 제21조에서는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93.12.31 개정되기전 같은법 제22조에서는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의 합계액은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으나, 93.12.31 동조항은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개정되었으며, 위 개정법 부칙(법률 제4673호) 제2조에서는 “제22조 제1항(중가산금)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시행일: 94.1.1)후 최초로 체납되는 국세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96.11.28 부산고등법원판결문에 의하여 그 세액을 1,818,379,055원으로 경정하고 상속인들이 93.10.8 납부한 11,776,610원을 차감한 1,806,662,445원에 이자를 가산한 연부·연납 세액 2,182,111,131원을 계산하고 가산금은 체납된 세액에 100분의 5, 중가산금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000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연부·연납 허가시 연부·연납일을 94.9.30, 95.9.30, 96.9.30로 하였으며,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연부·연납 세액을 감액하여 재계산하였다 하더라도 그 납부기한은 위 당초 연부·연납할 날이 되는 것이고, 동납부기한을 경과한 때로부터 93.12.31 개정된 국세징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가산금으로 부과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