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채무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부1626 선고일 1997-12-01

[요지] 아들이 아버지의 토지를 증여받고 그 근저당채무에 대한 인수계약은 없었으나변제자력있고 사업소득으로 변제한 것이 인정되므로 부담부증여의 채무로서 공제됨

[주 문] 서부산세무서장이 96.1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 증여분 증여세 10,159,63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 대출금60,0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중구 OOO O가 OOOO 대지 4.4㎡ 및 점포 7.44㎡와 같은동 OOOO 대지 4.4㎡ 및 점포 7.6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5.11.16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았고, 증여일 현재 쟁점부동산에는 증여자가 95.5.17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잔액 6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고, 위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96.11.15 청구인에게 95년 증여분 증여세 10,159,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0 이의신청, 97.3.13 심사청구를 거쳐 97.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을 父로부터 증여받을 당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에 채권최고액 105,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대출금 잔액 60,000,000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부담부로 증여받아 청구인의 소득으로 대출금을 변제하였으므로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하고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그 과세가액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채무액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담부증여에 있어서도 증여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며 그러한 조건이 붙어있지 아니한 증여계약일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상속세법 기본통칙 98...29-4)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중구 OO동 OO OOOOOO외 1필지 대지 8.8㎡ 및 건물 15.11㎡를 父로부터 95.11.16 증여받았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증여증서에 의하면 이 건 증여계약서 작성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근저당 설정된 채무를 부담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에 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채무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5에서 『법 제29조의 4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서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에서 증여계약서 작성당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이설정된 쟁점채무를 부담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채무를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인수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경영하고 있는 OO전업사의 소득으로 이자를 납입하다가 97.7.10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융자료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증여자 OOO은 95.5.16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에 채권최고액 105,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하고, 95.5.17자로 6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쟁점부동산 증여일 현재까지 위 대출금 60,000,000원이 남아 있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부채증명원, 신용부금원장(매출원장병용)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은 예금주가 청구인 명의인 OO은행 OOO종합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에서 97.7.10자로 55,000,000원을 인출하여 같은날 입금의뢰인을 청구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에 60,193,930원을 입금하고 쟁점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신용부금해약전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97.2.4 및 97.7.2 입금의뢰인을 청구인으로 하여 OOO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에 쟁점채무와 관련된 이자를 일부지급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채무를 청구인이 상환한 것으로 보이며, 셋째, 청구인(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O)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OO전업사에서 93.1.1~93.12.31 기간동안 7,200,000원, 94.1.1~94.12.31 기간동안 7,800,000원, 95.1.1~95.11.30 기간동안 8,300,000원의 근로소득이 있었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OOOOOOOOO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95.12.1 OO전업사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사업소득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넷째, 증여자 OOO은 OO전업사(사업자 등록번호 OOOOOOOOOOOO) 대표자로서 96.1.31(거래정지일 96.2.2)부도발생한 사실이 주식회사 OO은행 OOO지점 발행 부도업체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증여자 OOO은 증여당시 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변제할 경제적 자력이 있고 청구인의 사업소득 등으로 쟁점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보여지므로, 비록 증여계약서에 증여자의 쟁점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한다는 약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채무를 인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아 쟁점채무를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