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이 경상남도 OO군 금성면 OO리 O OOOO 소재 임야 9,5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4.12.26 취득하여 93.7.7(등기부상 접수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3년도분 양도소득세 25,588,770원을 96.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4 이의신청 및 97.4.18 심사청구를 거쳐 97.7.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사촌형인 청구외 OOO에게 84.12.31 양도하였으나 등기이전을 미루어 오다가 93.7.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원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양도일자는 84.12.31이므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인 93.7.7을 쟁점토지의 양도일자로 본 처분청의 결정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사실관계 및 과세경위를 보면, 쟁점토지는 경상남도 OO군 금성면 OO리 O OOOO에 소재한 지목이 임야로서 당초 면적이 16,066㎡인 사실, 동 임야 16,066㎡가 90.2.23 OO리 O OOOO외 4필지 6,483㎡로 토지분할되어 쟁점토지 면적이 9,583㎡로 된 사실, 84.12.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93.7.7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임야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3.7.7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양도시기는 84.12.31로 보아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먼저 이 건 양도시기와 관련한 법령 및 예규를 보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재일46014-3993, 93.11.10),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며,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접수된 등기접수일을 그 양도시기로 보도록 쟁점토지 양도당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면적 9,583㎡)를 84.12.31 양도하였다 주장하나, 동 면적은 90.6.20 토지분할된 후의 면적이므로 84.12.31 당시에 분할되지 아니한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또한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이 93.7.7로서 매매원인일로(84.12.31)부터 무려 8년이상 경과된 것으로 보아 그 등기접수일은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1월이 초과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매매계약서 및 잔금청산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93.7.7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가에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당시 구 소득세법(82.12.21 개정된 것)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82.12.31 개정된 것)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항 제1호(89.8.1 개정된 것)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 과정을 살펴보면, 경상남도 OO군 금성면 OO리 O OOOO 소재 임야 16,066㎡를 청구인이 84.12.26 취득한 후 같은곳 O OOOO 9,583㎡, 같은곳 O OOOO 4,925㎡, 같은곳 O OOOO 176㎡, 같은곳 O OOOO 1,286㎡, 같은곳 O OOOO 25㎡, 같은곳 O OOOO 71㎡로 90.2.23 분할하였고, 위 O OOOO 등 4필지 1,558㎡(O OOOO 176㎡, O OOOO 1,286㎡, O OOOO 25㎡, O OOOO 71㎡)는 90.6.20 OO농지개량조합에 농업용수개발사업 공공용지로 편입되었으며, 같은곳 O OOOO 4,925㎡는 92.1.23 같은곳 O OOOO 3,932㎡, 같은곳 O OOOO 863㎡, 같은곳 O OOOO 130㎡로 분할한 후 위 O OOOO 863㎡ 및 O OOOO 130㎡는 국토관리청에 소유권이전되었고 청구인 소유 잔여임야 같은곳 O OOOO 9,583㎡와 같은곳 O OOOO 3,932㎡는 93.7.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등기부와 임야대장부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판단컨대, ① 청구인 주장대로 쟁점부동산을 84.12.3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면 위 토지분할 과정을 볼 때 당초 O OOOO 임야 16,066㎡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위 토지분할 시기인 90.2.23 및 92.1.23에 소유자명의를 OOO로 변경하지 아니한 사유가 불분명하고 ② 당 심판소에서 OO농지개량조합에 확인한 바, 위 O OOOO 등 4필지 1,558㎡가 90.6.20 OO농지개량조합에 공공용지로 협의양도될 때 동 조합에 청구한 토지대금청구자는 청구인임이 확인되고 있다. ③ 또한 O OOOOOO에 대한 92년도 재산세납부자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음이 쟁점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OO군 금성면장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 주장 양도시기(84.12.31)에 대한 계약서등 증빙의 제출이 없는 상황에서 위의 사실들을 모두어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접수일인 93.7.7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