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당초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부1585 선고일 1997-12-01

[요지]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납세고지로 거의 효력은 없으나 외관상 존재하는 처분이 무효임을 선언하는 의미에서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정당함

[주 문] 창원세무서장이 94.4.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귀속 종합 소득세 2,323,2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건물신축판매업을 하는 자로 88년중에 신축한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OO 소재의 OO종합상가의 분양과 관련 수입금액 75,323,000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바, 처분청은 위 누락된 수입금액 75,323,000원에 대하여 소득표준율 (16.8%, 소득표준코드 830020)을 적용, 소득금액 12,654,264원을 결정하고 94.4.6자로 88년 귀속 종합소득세 2,323,22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일반우편)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4 이의신청과 97.3.4 심사청구를 거쳐 97.7.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7.5.4 송달받은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각하한다고 한데 대하여 당초 고지서가 94.4.4 OOOO아파트로 발송되어 반송되었다고 되어 있고, 재차 94.4.6 창원시 OO동 OOOOO OOOOOO OOOO로 재발송 되었다고 송달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당시 고지서를 누가 수령했는지 명백한 수령인을 밝히지 못하고 단지 재발송 했다는 이유로 송달되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며, 특히 근거가 없는 과세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94.4.1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시 94.4.6 사업장인 창원시 OO동 OOOOOO OOOO로 재발송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후 이 건 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은 이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96.12.4 이의신청을 하여 96.12.30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고 97.3.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이 건 당초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2) 당초 과세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10조 제1항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94.4.1 당초 발송고지서와 94.4.6 2차 발송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당심이 처분청에 위 고지서를 실제 누구에게 송달하였는지를 공문으로 조회한 바,

(2) 처분청은 이 건 고지서를 94.4.1 당초 청구인의 주소지인 창원시 OO동 OOO OOOOO OOOOOOOO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94.4.4 반송되어 동년 4.6일 일반우편에 의하여 “OO OO오피스텔”로 발송된 사실이 처분청의 우편물 발송대장에 의하여 확인되어 위 고지서를 받아야 할 청구인의 사업장인 창원시 OO동 OOOOOOO 소재의 “OO오피스텔”을 착오로 잘못 기재하여 송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처분청에서도 실제 누구에게 송달하였는지를 입증하지 못하여 이 건 고지서의 실제 수령인과 수령일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납세고지(부과처분)로 거의 효력은 없으나 외관상 존재하는 처분이 무효임을 선언하는 의미에서 이 건 처분은 취소를 면키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2)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의 심리는 생략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