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납세고지로 거의 효력은 없으나 외관상 존재하는 처분이 무효임을 선언하는 의미에서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정당함
[요지]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납세고지로 거의 효력은 없으나 외관상 존재하는 처분이 무효임을 선언하는 의미에서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정당함
[주 문] 창원세무서장이 94.4.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귀속 종합 소득세 2,323,2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건물신축판매업을 하는 자로 88년중에 신축한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OO 소재의 OO종합상가의 분양과 관련 수입금액 75,323,000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바, 처분청은 위 누락된 수입금액 75,323,000원에 대하여 소득표준율 (16.8%, 소득표준코드 830020)을 적용, 소득금액 12,654,264원을 결정하고 94.4.6자로 88년 귀속 종합소득세 2,323,22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일반우편)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4 이의신청과 97.3.4 심사청구를 거쳐 97.7.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당초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2) 당초 과세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청구인이 94.4.1 당초 발송고지서와 94.4.6 2차 발송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당심이 처분청에 위 고지서를 실제 누구에게 송달하였는지를 공문으로 조회한 바,
(2) 처분청은 이 건 고지서를 94.4.1 당초 청구인의 주소지인 창원시 OO동 OOO OOOOO OOOOOOOO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94.4.4 반송되어 동년 4.6일 일반우편에 의하여 “OO OO오피스텔”로 발송된 사실이 처분청의 우편물 발송대장에 의하여 확인되어 위 고지서를 받아야 할 청구인의 사업장인 창원시 OO동 OOOOOOO 소재의 “OO오피스텔”을 착오로 잘못 기재하여 송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처분청에서도 실제 누구에게 송달하였는지를 입증하지 못하여 이 건 고지서의 실제 수령인과 수령일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납세고지(부과처분)로 거의 효력은 없으나 외관상 존재하는 처분이 무효임을 선언하는 의미에서 이 건 처분은 취소를 면키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2)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의 심리는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