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1996.1.25)부터 7개월전인 1995.6.19 쟁점상속재산을 경락으로 취득하였는 바, 동 경락가격을 쟁점상속재산의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부1581 선고일 1997-11-17

[요지] 처분청이 쟁점상속재산의 경락가격을 시가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1996.1.25 사망한 청구외 OOO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세 신고시 경상남도 진주시 일반성면 OO리 OOOOOO외 1필지 공장용지 3,315㎡, 위 같은곳 지상 공장건물 1,033.05㎡ 및 기계기구(이하 “쟁점상속재산”이라 한다)를 토지는 공시지가로 평가한 49,725,000원으로,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97,212,650원으로, 기계기구는 폐기처분하여 0원으로 계산한 합계 146,937,65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상속재산을 1995.6.19 경락가격 30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경락가격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의 신고금액과의 차액인 125,867,350원(기계기구의 경락가격은 35,000,000원이나 잔존가액인 7,805,000원을 시가로 보았음)을 청구인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1997.2.17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상속세 52,053,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3.17 심사청구를 거쳐 1997.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이 1995.6.19 경락으로 취득한 쟁점상속재산의 경락가격(300,000,000원)은 상속개시일(1996.1.25)부터 7개월 이전의 가액이므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기는 곤란하므로 상속세법상의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공장용지는 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인 49,725,000원으로, 공장건물과 기타건물(창고, 세면장등)은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인 79,OOO,060원(당초 신고가액인 97,212,650원은 계산착오라는 주장임)과 4,651,720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정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1995.3.4 기준 감정평가액은 328,827,200원이고, 1995.6.19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의 경락가격이 300,000,000원이며 경락이후 상속개시일까지 지가의 변동이나 토지의 이용상황에 변화가 없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세금신고의 목적이 아니고 정상적인 경제인으로서의 행위 중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었고,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낙찰허가를 받았다면 그 가액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 성립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가액이라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비록 상속개시일부터 7개월 이전의 거래가액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 할 수 없을 것이고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속재산의 경락가격을 시가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1996.1.25)부터 7개월전인 1995.6.19 쟁점상속재산을 경락으로 취득하였는 바, 동 경락가격을 쟁점상속재산의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면서, 그 제2항에서 토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건물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1996.1.25)부터 7개월 이전인 1996.6.19 경락으로 취득하였고 그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하락하는 추세에 있었으므로 경락가격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95타경 1216)를 위하여 작성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1995.3.4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쟁점상속재산을 평가한 가액은 328,827,200원인 것이 확인되고 있고,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의 낙찰허가결정서(95타경 1216)와 법원보관금 영수증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1995.5.26 쟁점상속재산을 300,000,000원에 경락받아 1995.6.19 경락대금을 납부한 것이 확인되고 있다.

(2) 건설교통부에서 분기별로 작성하여 발표하는 지가동향(1995년 4/4분기분)에 의하면, 토지의 경우 1995년 기간중 전국평균이 0.55% 상승하였고 쟁점상속재산이 위치하고 있는 진주시의 경우 0.33% 상승하였으며, 공장용지의 경우는 전국평균이 0.86% 상승하였고 진주시의 경우는 1.97% 상승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3) 전시한 법령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뜻하는 것이므로 이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바, 일반적으로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낙찰허가를 받았다면 그 가액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성립되는 경우 성립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가액이라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비록 피상속인이 쟁점상속재산을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후 약 7개월 정도 후에 상속이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쟁점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격이라 할 수 없을 것이고,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나 쟁점상속재산의 상황에 변화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88누 551, 90.3.27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상속재산의 경락가격(기계기구는 잔존가액을 시가로 보았음)을 시가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