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재산의 공매에 의해 충당된 상속세액이 상속세 체납액 전부를 충당하지 못해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압류한 처분 정당함
[요지] 상속재산의 공매에 의해 충당된 상속세액이 상속세 체납액 전부를 충당하지 못해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압류한 처분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5서403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92.8.21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재산(부산광역시 동래구 OOO동 OOOOOO 소재 대지 213.6㎡ 및 건물 및 주택 351.28㎡, 같은동 OOOOOOO도로 40㎡, 같은동 OOOOOOO 대지 182.5㎡로서 이하 “상속재산” 이라 한다.)과 상속세법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재산가액(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인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 OOOOOO 소재 대지 327.6㎡ 및 주택 147.23㎡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55㎡ 및 다세대주택의 처분대금으로서 이하 “상속세과세가액산입재산” 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 565,481,720원을 94.1.3 청구인등 상속인 7인에게 결정고지(94.3.4 청구인이 이에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94.4.25 상속세는 당초보다 190,918,510원이 감액된 374,563,210원으로 경정결정됨)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자 상속재산을 공매하여 체납상속세를 충당한 후 충당부족 체납세액 173,541,700원에 대해 94.9.30 결손처분한 후 상속인인 청구인이 상속개시이전에 취득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 OOOOOO 소재 대지 941.80㎡ 및 기타건물 1,495.44㎡(청구인의 고유재산으로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발견하여 96.9.30 결손부활결의 및 결손처분취소를 통지하고 쟁점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3 심사청구를 거쳐 97.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토대로 하여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92.8.21 이 건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재산과 상속세과세가액산입재산에 대한 상속세 565,481,720원을 94.1.3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7인에게 결정고지하였고 94.3.4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인정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당초 결정세액중 190,918,510원을 감액하여 94.4.25 이건 상속세를 374,563,210원으로 경정결정하였고 동 상속세를 상속인들이 체납한 바, 상속재산을 공매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그 부족분에 대하여 94.9.30 결손처분하였다가 이후 96.9.30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쟁점부동산을 압류처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재산이외에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에 상속세과세가액산입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상속세과세가액산입재산이 청구인에게 상속되었다는 사실의 입증을 처분청이 하여야 정당하고 상속재산을 모두 공매처분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하고도 그 부족분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고유재산에 까지 압류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상속재산이외에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산입재산에 대한 상속사실의 입증은 처분청에서 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사실관계내용에 의하면 이 건 상속세 고지일은 94.1.3이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94.3.4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이를 심리후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인정하여 94.4.6 상속세를 경정결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이에대한 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내용이고 또한 선행처분인 조세부과처분이 불복제기기간동안 다투지 아니하여 적법·유효하게 확정된 처분인 이상 후행처분인 체납처분(압류)을 다투면서 선행처분에 대하여는 다툴 수 없는 것(같은뜻; 국심97서 1217, 97.10.25)으로서 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의 종류별 금액이나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그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이므로 과세관청이 그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이 현금상속된 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지 않더라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는 뜻을 규정한 것이므로 납세자가 위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산입을 피하려면 그 상속재산 처분가액의 용도를 입증하여야 한다(같은뜻;대법95누13821, 96.3.28)고 판단되는바, 상속세과세가액산입재산에 대한 현금상속사실의 입증을 처분청이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둘째, 상속세체납을 이유로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상속인이 상속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징수를 위하여서 하는 압류는 반드시 상속재산에만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는 것이며(같은뜻;대법81누162, 82.8.29), 민법상 상속재산은 없고 처분재산만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처분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고 상속재산이 없다하더라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재산등에 대하여는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므로(같은뜻, 국심95서4033, 96.8.4 국심96서1674, 96.11.29) 이 건 상속재산을 공매하여 체납상속세액에 충당하고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