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금형비 및 체재비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부1558 선고일 1998-10-09

[요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금형 도입대가 및 외국기술자 국내체재비를 기술도입에 따른 노하우 제공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본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87년 일본의 OOOO고무공업주식회사(이하 “OOOO”라 한다)등으로부터 자본을 출자받은 한일합작회사로서 국내 자동차회사가 새로운 차종 개발시 그 차종에 맞는 Weather Strip(자동차 몸체와 유리창을 연결시키는 고무제품)의 개발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조하거나 자체개발이 불가능한 경우 OOOO에 개발을 의뢰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92.1.1~96.12.31 기간중 OOOO로부터 국내에서 개발된 신차종의 Weather Strip의 생산에 필요한 금형 및 시작품을 수입하고 2,030,488,968원(이하 “쟁점금형비”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일본인기술자의 체재비 93,242,961원(이하 “쟁점체재비”라 한다)을 지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아래 쟁점금형비 및 쟁점체재비가 기술도입에 따른 노하우의 대가인 데도 이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96.12.30 청구법인에게 아래 각사업년도의 법인세를 결정고지하였다.

• 아 래 - 사업년도 쟁점금형비 쟁점체재비 고지세액 92.1.1~92.12.31 563,349,604원 10,412,470원 70,452,070원 93.1.1~93.12.31 296,369,674원 9,871,109원 37,603,210원 94.1.1~94.12.31 641,551,684원 58,306,279원 85,953,340원 95.1.1~95.12.31 352,246,415원 14,653,103원 45,053,730원 96.1.1~96.12.31 176,971,591원

• 21,236,410원 합계 2,030,488,968원 93,242,961원 260,280,760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9 심사청구를 거쳐 97.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금형비(2,030,488,968원)에 대하여 쟁점금형 및 시제품은 OOOO가 아닌 하청업체인 OOO로부터 매입하였고, OOO의 사업소득으로써 OOO의 한국 고정사업장에서 법인세로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중과세이고, 제품설계 및 생산기술에 관하여는 비밀보호규정이 있으나, 이 건 금형 및 시제품에 대하여는 비밀보호규정이 없고, 이 건 금형 및 시제품에 대하여 노하우의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하여야 하거나 그 노하우의 적용결과를 보증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대상 사용료소득(노하우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건 금형 및 시제품은 일본내에서 구매원가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정도의 가격으로 청구법인에게 판매된 물품에 불과하므로 기술이 체화된 상품에 대한 과세로서 부당하고, 노하우는 그것의 사용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인데 금형의 제작에 사용된 노하우의 사용자는 동 금형을 생산한 일본의 OOOO이므로 청구법인이 노하우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므로 부당하다.

(2) 쟁점체재비(93,242,961원)에 대하여 쟁점체재비는 로얄티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호텔 및 음식점에 직접 지급된 실비정산성격의 비용이고, 어떠한 소득도 창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천징수대상 소득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금형비(2,030,488,968원)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일본 OOOO 간에 체결된 기술도입계약서에 의하면, OOOO의 사전동의 없이 제3자에게 기술정보를 제공할 수 없고, 청구법인의 기술담당이사의 문답서에 의하면 외청업체에 대하여도 청구법인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계약하고 있는 점에서 쟁점금형 및 시제품의 대가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이며, 이 건 금형은 생산에 직접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금형을 모델로 하여 실제 생산에 투입되는 금형의 설계 및 제작이 가능하도록 사용되는 것이고, 시제품의 경우도 OO등 자동차메이커로부터 제품합격승인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기술이전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 제공되는 것인 바, 이를 단순한 물품수입으로 볼 수 없으며, 일본의 경우 제조업자(OOOO)가 직접 수출하지 아니하고 무역상사(OOO)를 통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OOO를 경유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공급자는 OOOO이므로 OOOO로부터 노하우를 제공받은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체재비(93,242,961원)에 대하여 외국인기술자의 파견과 관련하여 왕복여비, 일당, 체재비등을 내국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외국인기술자의 체재비도 사용료소득에 포함되는 것(재경원 국조22630-273, 86.12.5)이므로 쟁점체재비는 원천징수대상 사용료소득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금형비 및 쟁점체재비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3조(과세표준)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 제56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5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부동산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또는 동조 동항 제8호에 규정하는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55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금액(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소득(또는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이하 각 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5조(국내원천소득)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53조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9호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용구”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9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5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5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92.1.1~96.12.31 기간중 OOOO로부터 국내에서 개발된 신차종에 부착할 Weather Strip의 생산에 필요한 금형 및 시작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쟁점금형비(2,030,488,968원)를 지급하고, 이와 관련된 일본인기술자의 체재비조로 쟁점체재비(93,242,961원)을 지출하였으나, 이들 지출비용에 대하여 원천징수대상 사용료소득으로 보지 아니함에 따라 이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정보 또는 노하우”란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여부는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이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및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법인세법기본통칙 6-1-12의 2...55 같은뜻임).

(3) 처분청(부산지방국세청장)의 이 건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동 전무이사 및 기획부장은 92년부터 96년까지 일본의 OOOO에 쟁점금형비 및 쟁점체제비를 지급하고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바 있으며, 청구법인의 기술담당이사가 문답한 내용을 보면, 금형제품개발과정은 제품설계, 금형설계, 금형제작 및 시제품까지로서 청구법인이 OOOO로부터 수입하는 금형은 기술전수 및 연구개발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고도의 노우하우가 포함되어 있어 고가로 구입하며, 청구법인의 기술자를 일본에 파견하여 전과정에 걸친 기술을 전수받을 뿐만 아니라 금형 외주업체에 대하여도 청구법인의 동의없이는 제3자에게 개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쟁점금형비 및 쟁점체재비는 노하우가 체화된 상품의 수입이기보다는 노하우 자체의 도입에 대한 대가로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사용료소득으로 보여진다.

(4) 이 건 금형 및 시제품은 일본내에서 구매원가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정도의 가격으로 청구법인에게 판매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5) 청구법인이 일본의 OOOO로 수입한 금형은 동일 차종에 대한 수요가 많아 Weather Strip을 추가생산하여야 할 경우 양산금형(2호금형)을 제작하게 되는데,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92.1.1~96.12.31 기간중 28건의 금형을 수입하여 그 중 13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직접 양산금형을 제작하게 되었는 바, 이 때에는 수입금형을 모델로 하게 되며, 따라서 수입금형으로부터 노하우를 전수받은 결과라고 할 것이다.

(6)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형비(2,030,488,968원) 및 쟁점체재비(93,242,961원)는 청구법인이 일본의 OOOO로부터 금형이라는 재화(물건)를 수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으나,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실제로는 금형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노하우를 제공받은데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형비 및 쟁점체재비에 대하여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위 각 사업년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