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마산세무서장이 97.1.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분 양도소득세 127,972,310원은 청구인이 89.1.21 취득하여 91.8.29 양도한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OO지구O블럭 O롯트 소재 대지 217.8㎡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OO지구 O블럭 O롯트 소재 대지 21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1.21 취득하여 91.8.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91.9.9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고한 양도가액 195,000,000원이 허위라 하여 이를 부인하고 처분청에서 조사확인한 양도가액 400,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97.1.20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127,972,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4 심사청구를 거쳐 97.7.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91.8.29 양도한 쟁점토지는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으로 제출한 서류가 허위이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 195,000,000원은 허위이고 400,000,000원이 실지양도가액이라고 조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8조의 규정을 보면, 토지등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한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기준시가로 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96.1.1 이후 양도소득 금액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새로이 밝혀진 실지양도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개정된 소득세법(95.12.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법률) 제96조 1호 단서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5호 제2호에서는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령 부칙 제8조 제2항에서는 영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영 시행(96.1.1)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서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1.8.29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 151,534,000원, 양도가액 195,0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고한 위 양도가액 195,000,000원이 허위이고 실지양도가액이 400,000,000원이라고 조사한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실지거래가액 과세에 대한 관련법령의 변천을 보면, 93.12.31 개정전 구 소득세법에서는 토지등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나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93.12.31 개정후 소득세법에서는 양도가액등을 신고시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기준시가로 과세하므로 실가신고제도를 악용하여 실가를 허위로 조작하여 신고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당해 신고가액을 조사확인하여 확인된 실가로 과세하도록 하였으며, 95.12.29 개정한 소득세법 및 동 시행령(제166조 제4항 제3호, 제5항 제2호)에서는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 과세를 신청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하고, 동 규정은 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 결정분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는 97.1.20 이루어져 위 소득세법시행령 부칙에 따라 95.12.29 개정된 소득세법을 일응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본 건의 경우에는 91.8.29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납부후 과세관청이 업무처리 지연으로 새로운 법규정을 적용과세함으로 인하여 납세자에게 추가부담을 시키는 납세자에게 불리한 소급적용이므로 95.12.29 개정된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신고한 행위시의 법률인 91년 당시의 소득세법(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에 따라 과세하여야 할 것이고, 그 당시의 관련규정에 따르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비록 처분청이 실지양도가액을 달리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