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이 건 우선 본안심리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보면,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의 96.12.16자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645,330원의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함에 있어 97.1.6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한 후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기까지의 경로와는 별개로 97.1.17 감사원에 심사청구하여 감사원으로부터 97.10.7자로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해 다툼이 없다.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 심사청구를 볼복제기기간내에 중복제기하여 그에 대해 기히 심사결정을 받은 이상, 이 건 더 이상 심리하여야 할 실익이나 사유가 없게 되었거니와(국세기본법 통칙 7-2-08-65등 동지임), 달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더 나아가 본 안 심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요건미비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