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과세유형전환에 대한 통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므로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함에도 일반과세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과세유형전환에 대한 통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므로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함에도 일반과세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울산세무서장이 96.12.1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2,727,270원은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2.5.26 울산시 남구 OO동 OOOOO, OOOOO, OOOOO 및 OOOOOOO(구획정리에 따라 95.8.22 같은동 OOOOOOO로 되었음) 대지 3,662.5㎡에 연면적 1,598.32㎡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92.6.1부터 청구외 OOOO공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게 임대하다가 96.2.5 이를 청구외 법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96.12.16 청구인을 일반사업자로 보아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한 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2,727,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0 이의신청 및 97.4.10 심사청구를 거쳐 97.6.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5.6.1부터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92.5.26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고 쟁점건물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법인에 50,000,000원에 임대하다가 96.2.7 쟁점건물을 청구외 법인에게 3억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93년 제1기부터 폐업시까지 부동산 임대수입이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므로 94년 제2기부터는 과세특례자로 전환되었어야 하므로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함에 있어 과세특례자로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제조 및 임대업을 영위하였으며 계속 일반과세자로 신고 납부하다가 폐업한 것인 바, 청구인이 영위한 제조업은 부가가치세법 제7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특례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청구인이 제조업을 폐업하지 아니하는 이상 제조업은 존속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4.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85.6.1 울산시 남구 OO동 OOOOOOO에서 “OO공업”이라는 상호로 산업기기 제조업의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을 한 후 사업장을 울산시 남구 OO동 OOOOOOO로 이전(일자 미상)하였다가 92.5.26 쟁점건물을 준공하여 92.6.1 이를 청구외 법인에게 전세금 5천만원에 임대하면서 92.6.23 사업장을 울산시 남구 OO동 OOOOO(쟁점건물의 소재지)로 하고 업종에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으며,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다(91년 제2기 이전분은 확인되지 아니함). 과세기간 과세표준(원) 비 고 92년 제1기 362,705,563 92년 제2기 2,500,000 93년 제1기 무신고 93년 제2기 2,142,464 쟁점건물의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이며, 94년 제1기 예정신고는 무신고임 94년 제1기 1,059,589 94년 제2기 2,205,478 95년 제1기 2,231,506 95년 제2기 2,268,493
(2) 한편, 청구인의 종전 사업장인 울산시 남구 OO동 OOOOOOO에서는 청구외 OO공업주식회사가 92.6.27 사업을 개시하고 92.7.8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3) 청구인은 90.7.7 울산시 OO동 OOOOOOO(청구인의 사업장과 같은 곳임)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청구외 법인을 설립한 후 90.10.8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92.5.28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울산시 남구 OO동 OOOOO(쟁점건물의 소재지)로 정정하고 92.6.15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는데, 청구외 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사업자등록 후 91년 제2기분까지는 무실적이며, 92년 제1기 확정신고분부터 실적이 있다(92년 제1기 300,310,000원, 92년 제2기 790,852,729원, 93년 제1기 602,988,346원, 93년 제2기 771,585,200원 등).
(1)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85.6.1 울산시 남구 OO동 OOOOOOO에서 “OO공업”이라는 상호로 산업기기제조업의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을 한 후 사업장을 울산시 남구 OO동 OOOOOOO로 이전(일자 미상)하여 사업을 하던 중 90.7.7 청구외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그후에도 청구외 법인은 사업을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개인자격으로 사업을 계속하다가 92.5.26 쟁점건물을 준공하여 92.6.1 이를 청구외 법인에게 전세금 5천만원에 임대하면서 청구외 법인에게 제조업을 승계시키고, 청구인은 제조업을 사실상 폐지하고 쟁점건물의 임대사업만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2) 그렇다면 청구인이 임대사업만을 영위한 93년도부터는 1역년의 공급대가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액(3,6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그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청구인의 93년도의 공급대가가 위 금액에 미달하므로 청구인은 94년 제2기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되었다 할 것이므로(처분청은 뒤늦게 96.6 청구인이 96년 제2기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됨을 통지한 바 있다), 청구인이 96.2.5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