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부1510 선고일 1997-12-03

[요지] 당초 신고한 253㎡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주 문] 동래세무서장이 1997.3.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산광역시 서구 OOO동 OOOOOO 253㎡에 대한 19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908,480원 및 1997.4.20 추가 경정고지한 같은곳 235㎡의 19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6,274,180원의 처분은

1. 1997.4.20 고지한 235㎡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시 1989년 토지등급을 150등급, 1990년 토지등급을 167등급으로 적용하여 이를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서구 OOO동 OO OOOOOO 전 4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9.11.28 취득하여 1991.6.5 양도한후 양도면적을 253㎡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1992.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중 청구인의 신고면적인 253㎡에 대하여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3.10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7,908,48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이후 잔여면적인 235㎡에 대하여 26,274,180원을 1997.4.20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4.10 심사청구를 거쳐 1997.6.30 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9.11.28 평당 461,741원 × 148평 = 68,337,660원에 취득하여 1991.6.5 77백만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필하면서 증빙서류등을 제출하였음에도 기준시가로 결정 고지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9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되어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동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건과 같이 1990.9.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0.5.1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에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253㎡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있는 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 양도계약서를 보면 청구인 소유인 쟁점토지 180평을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면서 매도인은 OOO외 1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쟁점토지 기준시가는 청구인 보유기간(1989.11-1991.6)중 128.8%나 상승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신고한 253㎡의 실지거래가액은 6.0% 상승에 불과하여 이례적인 거래로 밖에 볼 수 없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에 대한 금융자료등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볼때 당초 신고한 253㎡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97.4.20 추가 경정고지한 쟁점토지중 235㎡는 청구인이 세액 결정일까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한 바 없으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다만 처분청은 이건 과세처분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면서 쟁점토지중 1997.3.10에 과세한 253㎡와 1997.4.20 추가 과세한 잔여면적 235㎡의 토지등급이 다르게 적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중 1997.4.20 과세한 235㎡의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0.5.1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의 산식을 적용하면서 쟁점토지 대장상에 기재된 1989년 등급 150등급, 1990년 등급 167등급으로 1997.3.10 과세한 253㎡의 토지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