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폐업신고일 이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의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부1468 선고일 1997-10-30

[요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명의의 접대비 수입금액 및 신용카드 매출액 통보일람표에 의거 매출누락금액으로 확인된 83,35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OOO동 OOOOOOO에서 OOOO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1995.4.18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접대비 수입금액 및 신용카드 매출금액 통보일람표에는 청구인이 1995년 제2기 과세기간중에 83,350,000원을 신용카드로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신용카드 매출액 83,350,000원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1996.12.15 청구인에게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168,5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2.20 이의신청, 1997.4.15 심사청구를 거쳐 1997.6.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5.4.18 폐업후 1995.5 초순경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OOO, OOO에게 양도하면서 신용카드 단말기와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 및 인장을 양수인에게 빌려주었는 바, 양수인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한 것이므로 실질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1995.4 폐업한 후 청구외 OOO, OOO에게 양도하고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양수자인 청구외 OOO, OOO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쟁점사업장을 양도한 사실과 신용카드 단말기를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 명의의 1995년 제2기분 접대비 수입금액 및 신용카드 매출액 통보일람표에 의거 매출누락금액으로 확인된 83,35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폐업신고일 이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서「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는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4.11.20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OOO동 OOOOOOO에서 쟁점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운영하다가 1995.4.18자로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접대비 수입금액 및 신용카드 매출금액 통보일람표에는 청구인이 1995년 7월~12월중에 OO신용카드(주)외 4개 신용카드회사로부터 83,350,000원을 결제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처분청은 이를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1995.4.18 폐업후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OOO, OOO에게 양도하면서 신용카드 단말기와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 및 인장을 양수인들에게 빌려주어 양수인들이 청구인 명의로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신용카드 매출금액 자료가 청구인 명의로 발생되었으므로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신용카드 단말기를 양수인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만 할 뿐 쟁점사업장 건물주의 확인서 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그렇다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반면, 폐업신고일 이후에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