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1년이내 단기양도에 해당되므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할 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부1428 선고일 1997-10-21

[요지] 일방실사의 방법으로 과세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실익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청구외 OOO 및 청구외 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는 93.9.7 부산광역시 사상구 OO동 OOOOOO 대지 106㎡, 같은동 OOOOO 대지 96㎡, 같은동 OOOOOO 대지 192㎡ 및 위 지상건물 1,471.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법원경락에 의하여 공유로 취득하여 1년이내인 93.12.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1/3지분을 양도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자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97.1.16 청구인에게 93년귀속 양도소득세 25,528,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7 이의신청, 97.4.14 심사청구를 거쳐 97.6.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등이 93.9.7 쟁점부동산을 법원으로부터 1,110,100,000원에 경락받아 97.12.3 청구외 OOO에게 1,11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청구인의 무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못한 것은 사실이나 1년이내 단기양도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받을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등기시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것으로서 원본계약서가 아니고 대금지급 방법등도 청구이유서에 기재된 내용과도 상이하며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도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료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1년이내 단기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 결정일까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처분청에 제시한 사실이 없더라도 실지조사대상이 되지만 부동산의 취득, 양도경위와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부동산 감정, 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실지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설령 일방실사의 방법으로 과세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실익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1년이내 단기양도에 해당되므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할 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에서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이며,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다)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우선 처분청이 이 건 결정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1/3지분을 93.9.7 취득한 후 93.12.3 양도하여 보유기간이 1년이내에 해당되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단기양도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과세하여야 하나, 부동산의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여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기준시가, 증빙제시가액, 현지조사가액중 택일하여 과세토록 함)을 거쳐 실지조사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하였음이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의 부산지방법원경락허가 결정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매수인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 첨부) 및 양도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살펴 보건대, 부산지방법원 경락허가 결정서(92 타경 32912, 93.7.19)를 보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등이 1,110,100,000원에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93.9.28 계약금으로 100,000,000원, 93.9.30 중도금으로 920,000,000원, 93.11.23 잔금으로 90,000,000원 합계 1,110,000,000원에 양도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양도대금에 대한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위 계약서등의 진정성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단기양도거래에 해당된다 하여도 그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당해 거래를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93누852, 93.7.16 및 국심 93구 3550, 92.11.14등 다수 같은 취지임)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