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신축 규모와 횟수 및 태양에 비추어 사업성이 있다 하겠고,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므로 쟁점건물의 매매행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
[요지] 청구인의 신축 규모와 횟수 및 태양에 비추어 사업성이 있다 하겠고,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므로 쟁점건물의 매매행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
[참조결정] 국심1994서237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0.11.27 취득한 울산시 중구 OO동 OOOOOO 대지 234㎡ 지상에 91.6.4 지하1층, 지상4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699.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임대 및 거주하다가 94.7.29 대지와 건물을 청구외 OOO과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6.9.16 청구인에게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142,250원 및 96.10.17 이에 대한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15,894,63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15 이의신청, 97.2.24 심사청구를 거쳐 97.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86. 1. 8
86. 2.15 청구인 거주사실 없음 2 울산시 중구 OO동 OOOOOO 주택 168.15
87. 1.16
87. 2.15 3 울산시 동구 OO동 OOOOOO 주택 155.51 90.12.31 90.12.31 4 울산시 중구 OO동 OOOOOO 주택 상가 138.20 561.60
91. 6. 4
94. 7.29 쟁점건물 5 울산시 동구 OO동 OOOOO 상가 203.10
95. 3.17 소유 다만, 위 표에서 5번 부동산은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OOO청년회의소 소유임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이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와 부동산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부동산을 장기간 임대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거래규모와 횟수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여 온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 할 것(국심 94서2370, 94.8.29외 다수 같은 뜻)이므로 청구인이 위(OOO청년회의소 소유의 부동산은 제외)와 같이 다수의 부동산을 거래하였고, 특히 86년부터 90년까지 5년간 3채의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지 아니하고 단기간에 양도한 사실 등을 볼 때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비록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3년여동안 거주 및 임대에 공하다가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매매목적으로 신축하여 잠정적으로 거주 및 임대에 공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