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데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부1387 선고일 1997-10-04

[요지] 청구인의 신축 규모와 횟수 및 태양에 비추어 사업성이 있다 하겠고,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므로 쟁점건물의 매매행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

[참조결정] 국심1994서237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0.11.27 취득한 울산시 중구 OO동 OOOOOO 대지 234㎡ 지상에 91.6.4 지하1층, 지상4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699.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임대 및 거주하다가 94.7.29 대지와 건물을 청구외 OOO과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6.9.16 청구인에게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142,250원 및 96.10.17 이에 대한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15,894,63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15 이의신청, 97.2.24 심사청구를 거쳐 97.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1.6.4 쟁점건물을 거주와 임대목적으로 신축한 후 3년이상 거주 및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양도하였고, 쟁점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다가 쟁점건물의 양도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며, 쟁점건물 신축이후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는 바 거래의 규모, 횟수, 보유기간,이용목적 등을 비추어 볼 때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6년부터 90년까지 5년간 3채의 주택을 신축하여 단기양도하였고, 쟁점건물을 91.6.4 신축하여 94.7.29 양도하였으며, 95.3.17 울산시 동구 OO동 OOOOO 상가 203.10㎡를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그 규모와 횟수 및 태양에 비추어 사업성이 있다 하겠고,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므로 쟁점건물의 매매행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데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단서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에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의 하나로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에는 부동산매매업을 부동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5.10.15부터 울산시 동구 OO동 OOOOO에서 OO전기공사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다가 94.3.11 울산시 동구 OO동 OO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위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임대에 공하면서 임대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83년부터 94년 사이에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판매하는등 과거 12년동안 대지 등 13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9건의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그 중에는 아래와 같이 주택 또는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국세청의 부동산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구분 부동산소재지 용도 면적(㎡) 신축일 양도일 비고 1 울산시 동구 OO동 OOOOOO 주택 127.56

86. 1. 8

86. 2.15 청구인 거주사실 없음 2 울산시 중구 OO동 OOOOOO 주택 168.15

87. 1.16

87. 2.15 3 울산시 동구 OO동 OOOOOO 주택 155.51 90.12.31 90.12.31 4 울산시 중구 OO동 OOOOOO 주택 상가 138.20 561.60

91. 6. 4

94. 7.29 쟁점건물 5 울산시 동구 OO동 OOOOO 상가 203.10

95. 3.17 소유 다만, 위 표에서 5번 부동산은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OOO청년회의소 소유임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이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와 부동산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부동산을 장기간 임대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거래규모와 횟수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여 온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 할 것(국심 94서2370, 94.8.29외 다수 같은 뜻)이므로 청구인이 위(OOO청년회의소 소유의 부동산은 제외)와 같이 다수의 부동산을 거래하였고, 특히 86년부터 90년까지 5년간 3채의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지 아니하고 단기간에 양도한 사실 등을 볼 때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비록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3년여동안 거주 및 임대에 공하다가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매매목적으로 신축하여 잠정적으로 거주 및 임대에 공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