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처분청이 쟁점위약금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부1382 선고일 1997-10-24

[요지] 수표에 이서하는 시점은 그 수표를 수취하는 때가 아니고 사용하는 때이므로 그 지급처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소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쟁점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90.12.19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산 OOOO 임야 3,777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00,626,000원을 수령하였으나 91.11.30 매매계약이 해지되어 동 계약금을 위약금(이하 “쟁점위약금”이라 한다)으로 전환하여 청구외 OOO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위약금을 청구인이 수령함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임에도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며, 한편 쟁점위약금중 70,000,000원을 96.5.10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동 반환금액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이 되지 아니한다 하여 96.12.1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종합소득세 47,415,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9 이의신청, 97.4.10 심사청구를 거쳐 97.6.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100,626,000원을 받은 바 있으며 91.11.30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위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전환되어 동 위약금중 70,000,000원은 96.5.10 계약당사자인 청구외 OOO의 간곡한 요청으로 반환하였다. 쟁점위약금중 70,000,000원의 반환사실은 청구외 OOO가 작성한 96.5.10자 영수증에서 확인이 되고 있고, 반환금액중에는 96.5.10 OOOO금융(주)의 청구인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발행한 (주)OO은행 OOOO지점발행 자기앞수표 50,000,000원(수표번호: OOOOOOOOOO)도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위 수표를 동 은행에 제시하여 12매의 자기앞수표 및 현금으로 바꾸어간 사실도 (주)OO은행 OOOO지점장의 사실확인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위약금중 70,0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반환한 사실은 명백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반환된 위약금을 쟁점위약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의 문답내용을 보면 그의 임의 진술에서 그가 계약금으로 100,626,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이 사실이며 동 계약금을 반환받기를 포기한 사실도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위약금중에서 70,000,000원을 96.5.10 청구외 OOO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외 OOO가 96.5.10 작성한 영수증과 청구인의 계좌에서 자기앞수표 50,000,000원권 1매가 인출되어 청구외 OOO명의의 이서가 된 복사본의 수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수표의 이면에 청구외 OOO의 성명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여 그 수표가 반드시 OOO에게 입금되었다고 단정지을 수가 없는 것은 수표에 이서하는 시점은 그 수표를 수취하는 때가 아니고 사용하는 때이므로 그 지급처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소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위약금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제25조제1항에서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이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9호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3항에서는 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91.11.30 계약금 100,626,000원을 위약금으로 수령한 사실과 청구외 OOO가 계약해지로 인하여 계약금을 반환받기를 포기한 사실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다. 청구인이 90.12.9 쟁점부동산을 매매총액 7,554,000,000원에 청구외 OOO와 양도하기로 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00,626,000원을 수령하였으며, 그 후 청구외 OOO의 자금부족으로 91.11.30 사실상 계약이 파기되어 동 계약금을 청구외 OOO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이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었고, 부산지방국세청 부동산조사관실에서 청구인을 조사하던 중(96.1월~96.9월)인 96.5.10 청구외 OOO가 쟁점위약금중 70,000,000원을 청구인으로부터 돌려 받았다는 영수증을 조사관청에 제시하였으나 쟁점위약금중 반환된 금액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위약금중 70,0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 금액을 반환하고 청구외 OOO로부터 받은 영수증, 청구외 OOO의 각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반환한 50,000,000원의 수표사본 및 (주)OO은행 OOOO지점장의 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96.5.10 청구인의 (주)OO은행 OOOO지점계좌(OOOOOOOOO)에서 50,000,000원을 인출하면서 5천만원권 수표(OOOOOOOOOOO) 1매를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동 수표사본의 이면을 보면 청구외 OOO가 자필서명 및 주민등록번호등을 기재하여 이서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OOO가 동 수표를 받아 같은 날 동 은행에서 일천만원권 4매(40,000,000원), 일백만원권 8매(8,000,000원)와 나머지 2,000,000원은 현금으로 교환해간 사실을 (주)OO은행 OOOO지점장이 이를 확인하고 있다.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받은 계약금을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여 어느 일방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면 그 손해배상으로 지급한 배상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또한 당해 과세표준 결정전에 지급된 배상액중 반환된 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반환된 금액은 기타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나(국심 90중 602, 90.7.3 같은 뜻), 이 건과 같이 위약금 발생후 4년여가 지나고 그것도 부산지방국세청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 후에 위 위약금의 일부를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반환하였다는 금액 70,000,000원중 50,000,000원이 수표발행 당일 청구외 OOO가 발행은행 창구에 동 수표를 제시하고 다른 수표로 교환해 가면서 동 수표이면에 이서한 사항만으로는 청구외 OOO가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동 수표를 교환해간 다른 수표까지를 청구외 OOO가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위약금의 반환여부가 확인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외 OOO가 (주)OO은행 OOOO지점에서 동 일자로 교환해간 수표 48,000,000원에 대한 청구외 OOO의 사용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는 동 수표금액을 반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위약금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