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7부1361 선고일 1997-07-23

[요지] 처분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장이 송부한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6.12.20 처분통지를 받았으나 이로부터 70일이 되는 날인 1997.2.28 국세청에 심사청구서를 접수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것으로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