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질 소득 귀속자를 청구인이라고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귀속의 실질주의에 의한 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명의자 과세로서 위법·부당함.
[요지] 실질 소득 귀속자를 청구인이라고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귀속의 실질주의에 의한 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명의자 과세로서 위법·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중부산세무서는 청구인의 사업장(부산광역시 중구 OOO O가 OO번지 소재 음숙·비어홀-스텐드 바 OO)에서 발생한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액 91년 귀속 54,601,OO3원 및 92년 귀속 54,417,045원 합계 금 109,018,198원(이하에서 “쟁점매출누락액”이라한다)이 부가가치세 신고누락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한데 이어 필요한 후속조치로서 청구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영도세무서(이하에서 “처분청”이라 한다)에 수입금액 정정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중부산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위 수입금액 정정자료전에 의거, 쟁점매출누락액(사업소득)을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해당 각 귀속연도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등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96.9.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91년 귀속분 5,266,720원 및 92년 귀속분 2,651,090원 합계 금 7,917,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OO 이의신청과 97.2.OO 심사청구를 거쳐 97.6.1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제1항 제1호에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인 거주자는 이 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7조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매출누락액은 청구인이 신용카드가맹사업자로서 자신을 재화의 공급자로하여 발행한 신용카드매출표상에 기재된 매출금액인 사실, 이에 대해 청구인에게 경정·부과된 해당 부가가치세를 이 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불복없이 기히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청구인의 경우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어디까지나 그 실질 소득 귀속자는 청구외 OOO임을 내세워 관련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명의자인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것은 위 OOO이 이 건 고지일후(96.9.14)에 같은 취지로 임의 작성한 확인서 밖에는 달리 없는 사실이 확인되거나 다툼이 없다.
(3) 당 심판부의 조회에 따라 중부산세무서에서 회신해온 바에 의하면 신용카드에 의한 쟁점매출누락액의 각 구성요소(공급금액기재란에 “봉사료제외금액”으로 특기되어 있음) 및 그 거래규모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외 OOO의 소매점에서 발생된 것이 아님이 분명한 반면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의 실질소득귀속자가 아니라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