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내용 청구법인은 94.12.26 OO은행 영업 2부로부터 150억원, OOOO은행 OOO 지점으로부터 100억원, 94.12.28 OO은행 영업 2부로부터 100억원, 합계 350억원의 운영자금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대출은행이 발행한 무기명 개발신탁수익증권 350만매(액면가 만원)를 증권 회사에 매각의뢰시 발생한 액면가액과 매각대금과의 차액 2,116,500,000원을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이를 94사업년도에 유가증권처분손실로 전액 손금처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계상한 유가증권처분손실은 대출금에 관련된 지급이자로 보아 기간계산하여 94년말 미경과분 2,031,593,408원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리하고 96.12.16 청구법인에게 94사업년도분 법인세 826,833,080원과 농어촌특별세 32,131,760원 합계 858,964,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2 심사청구서를 접수하여 97.4.11 결정서를 수령하고, 97.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는 대출은행이 대출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신탁수익증권을 증권회사에 매각한 것으로서 대출과 관련한 금융비용인 지급이자로 보았으나 수익증권의 매매당사자는 엄연히 증권회사와 청구법인이며, 청구법인은 수익증권을 대출은행으로부터 구입하여 증권회사에 매각한 것이고, 개발신탁수익증권 처분손실의 귀속사업년도에 대하여 세법상 특별한 예외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수익증권 처분손실의 발생원인이 차입자금의 조성과 관련하여 발생한 차입자금의 부대비용이나 이는 지급이자와 같이 일정기간과 일정한 요율에 의하여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 당시의 매각된 가액과 액면가와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이므로 일반기업에서는 유가증권 처분손실로 계상하고 있다. 대출거래와 유가증권매매에 따른 거래는 그 권한과 의무가 각 개별회사에 별도로 귀속된다는 점과 유가증권 처분손실은 대출과 관련하여 취득한 유가증권의 매각으로서 대출기간에 걸쳐 이연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독립된 거래이며, 거래종료후에도 기한의 이익을 기대할 수 없고 법인세법상 이연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귀속되는 유가증권 처분손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에게 대출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출은행은 개발증권이라는 유가증권을 형식적으로 이용하여 증권회사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대출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개발증권을 대출받은 것이 아니라 은행으로부터 350억원을 현금으로 대출받은 것이며, 따라서 은행이 표면상의 대출이자 1,666,739,725원에 대하여는 물론, 대출자금 확보를 위한 금리차액 2,116,500,000원도 미리 공제하고 잔액만 실제로 청구법인이 대출받은 것이므로 동 거래의 외양에도 불구하고 대출은행이 대출조건으로 3,783,239,725원 상당액을 선공제하고 대출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선공제한 비용을 지급이자라는 기간비용으로 보아 경과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을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이 발행한 무기명 개발신탁수익증권을 증권회사에 매각의뢰시 발생한 매각대금과 액면가액의 차액(이하 “매각시 발생한 비용”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부담한 경우 이를 지급이자로 보아 94년말 미경과분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리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 『창업비, 개업비, 신주발행비, 시험연구비, 사채발행비, 사채할인발행차금은 당해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을 이연자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증권회사에 유가증권을 매각한 주체는 청구법인이며 세법상 유가증권매각 의뢰시 발생한 비용의 처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기업에서 회계처리한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유가증권매각은 대출과는 별개의 독립된 거래이므로 이를 유가증권처분손으로 보아 94사업년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1) 청구법인은 대출은행으로부터 개발신탁수익증권을 인수하여 증권회사에 매각의뢰하면서 처분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실제로는 대출은행과 청구법인의 사전약정에 따라 대출은행이 대출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증권회사에 개발신탁수익증권을 매각의뢰 하고 청구법인은 매각시 발생한 비용을 부담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개발신탁수익증권을 대출은행으로부터 매입하여 이를 증권회사에 매각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할 것이며,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이 개발신탁수익증권을 매각의뢰한 주체라고 하면 응당 증권회사는 개발신탁수입증권 매각대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증권회사에 매각의뢰시 발생한 비용을 지불하여 자금흐름이 반대인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2) 이 건은 대출은행이 대출자금의 확보 및 여신에 대한 수신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발신탁수익증권을 이용하여 청구법인이 개발신탁수익증권 매각시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청구법인에게 대출한 변칙적 금융거래로서 이는 통상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유가증권을 취득하여 매각하는 거래와는 유형이 다른 거래이므로 대출은행과 청구법인의 사전약정으로 증권회사가 개발신탁수익증권 매각시 발생한 비용을 청구법인에게 부담케한 이 건은 대출과 관련된 지급이자의 성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94사업년도 유가증권 처분손으로 계상한 필요경비를 지급이자로 보아 94사업년도 미경과분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리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