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 단서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결정) 제1항 본문에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5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 하는 결정을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납세고지서 배달관할우체국인 동래우체국이 제시한 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子) OOO가 1996.12.20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이 건 납세고지서를 자필서명 날인한 후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며, 이 점에 있어서 청구인은 달리 다툼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일은 1997.3.7로서 청구인이 처분을 안 날(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심사청구일까지의 경과일은 77일이 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전술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