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신고시 채무로 신고한 채무를 부인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부1301 선고일 1997-10-30

[요지] 차용증서 내용이 피상속인의 채무발생여부가 불분명하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서 신빙성없어 채무로서 공제안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OOO(청구인의 남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93.8.29 사망함으로 인하여 이 건 상속이 개시되었다. 청구인등 상속인들은 상속세신고시 피상속인이 93.7.10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30,000,000원 및 93.6.13 청구외 OOO로부터 차용하였다는 3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이하 “쟁점①채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①채무가 신빙성이 없다하여 이를 부인하고 96.10.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상속세 196,029,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공동소유(각자 ½지분)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외 1필지 지상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182,000,000원을 93.5.31 임차인들에게 반환함에 있어서 청구인은 위 임대보증금반환액중 청구인지분 91,000,000원(이하 “쟁점②임대보증금반환액”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반환하였다하여 96.12.2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15,750,000원을 결정고지하고, 위 증여가액 91,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같은 날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상속세 95,828,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위 96.10.16 처분에 대하여는 96.12.13 이의신청 및 97.3.19 심사청구를 거치고, 위 96.12.2 처분에 대하여는 97.1.30 이의신청 및 97.3.19 심사청구를 거쳐 97.6.1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채무에 대하여 쟁점①채무는 피상속인의 병원비용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던 OO산부인과 의원의 소득만으로는 자녀 양육비, 교육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어 부득이 사채 60,000,000원을 차용한 것이며, 차용증서 등 증빙서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②임대보증금 반환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번지에서 64.7.15부터 OO산부인과 의원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은 위 병원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임대보증금 91,000,000원을 반환한 것인데도 이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반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동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①채무의 증빙으로 청구외 OOO을 채권자로 하고,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하며, 차용금액을 30,000,000원으로 한 차용증 사본1매와 또한 청구외 OOO를 채권자로 한 30,000,000원에 대한 차용증 사본1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증빙에 기재되어 있는 위 OOO은 청구인의 母이고, 위 OOO는 피상속인의 친구인 바, 위 제시된 차용증서 등은 어느 때나 그들 임의로 작성 가능하여 이를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②임대보증금 반환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경영하는 병원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반환하였으므로 동 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임대건물의 세입자인 청구외 OO화재 OO대리점외 3개 업체에 대한 임대기간 만료시인 93.5.31경에 피상속인의 명의로 OO은행 OOO지점, OOOO조합, OO상호OO금고 등으로부터 26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동 금액의 사용처에 대한 처분청 조사시에 위 차용금액으로 쟁점②임대보증금을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경영하는 병원의 수입금액으로 위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였다는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있다.

(1) 이 건 상속세신고시 채무로 신고한 쟁점①채무를 부인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②임대보증금반환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또한 동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는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는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쟁점①채무에 대한 증빙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를 제시하고 있다. (단위: 원) 차용일자 대 여 인 금 액 차 용 인

93. 7.10

93. 6.13 OOO OOO 30,000,000 30,000,000 피상속인 피상속인 (나) 위 차용증서 이외에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된 바 없고,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위 OOO은 청구인의 母이고, OOO는 피상속인의 친구인 사실이 확인된다.

(2)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위 제시된 차용증서만으로 피상속인의 채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더러 차용증서상의 대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인 점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어 쟁점①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사실관계 (가) 이 건 상속인들이 상속세신고시에 채무로 신고한 금융기관차입금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금융기관명 대 출 일 금 액 비 고 OO은행 OO은행 OO협동조합 OOOO금고

93. 6. 7

93. 6.15

93. 7.15

93. 8. 3 50,000,000 30,000,000 30,000,000 150,000,000 채무자는 피상속인임 260,000,000 처분청이 위 금융기관차입금에 대한 사용처를 조사한 내용 및 처분내용을 보면, 위 차입금중 182,000,000원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공동소유(각자지분½)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외 1필지 지상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위 임대보증금반환액 182,000,000원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91,000,000원(쟁점②임대보증금반환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쟁점②임대보증금반환액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수입금액으로 반환한 것이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병원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있다.

○ 사업자등록번호: 605-96-OOOOO

○ 상 호: OO산부인과 의원

○ 성 명: OOO

○ 개업연월일: 74. 7. 1 (다) 위 사업자등록증 외에 기타 다른 증빙은 제시된 바 없다.

(2)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②임대보증금반환액은 피상속인명의로 차입한 은행채무로서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경영하는 병원의 수입금액으로 쟁점②임대보증금반환액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병원의 사업자등록증이외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②임대보증금반환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마.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