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차용증서 내용이 피상속인의 채무발생여부가 불분명하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서 신빙성없어 채무로서 공제안됨
[요지] 차용증서 내용이 피상속인의 채무발생여부가 불분명하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서 신빙성없어 채무로서 공제안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OOO(청구인의 남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93.8.29 사망함으로 인하여 이 건 상속이 개시되었다. 청구인등 상속인들은 상속세신고시 피상속인이 93.7.10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30,000,000원 및 93.6.13 청구외 OOO로부터 차용하였다는 3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이하 “쟁점①채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①채무가 신빙성이 없다하여 이를 부인하고 96.10.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상속세 196,029,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공동소유(각자 ½지분)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외 1필지 지상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182,000,000원을 93.5.31 임차인들에게 반환함에 있어서 청구인은 위 임대보증금반환액중 청구인지분 91,000,000원(이하 “쟁점②임대보증금반환액”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반환하였다하여 96.12.2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15,750,000원을 결정고지하고, 위 증여가액 91,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같은 날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상속세 95,828,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위 96.10.16 처분에 대하여는 96.12.13 이의신청 및 97.3.19 심사청구를 거치고, 위 96.12.2 처분에 대하여는 97.1.30 이의신청 및 97.3.19 심사청구를 거쳐 97.6.1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채무에 대하여 쟁점①채무는 피상속인의 병원비용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던 OO산부인과 의원의 소득만으로는 자녀 양육비, 교육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어 부득이 사채 60,000,000원을 차용한 것이며, 차용증서 등 증빙서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②임대보증금 반환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번지에서 64.7.15부터 OO산부인과 의원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은 위 병원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임대보증금 91,000,000원을 반환한 것인데도 이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반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동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①채무의 증빙으로 청구외 OOO을 채권자로 하고,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하며, 차용금액을 30,000,000원으로 한 차용증 사본1매와 또한 청구외 OOO를 채권자로 한 30,000,000원에 대한 차용증 사본1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증빙에 기재되어 있는 위 OOO은 청구인의 母이고, 위 OOO는 피상속인의 친구인 바, 위 제시된 차용증서 등은 어느 때나 그들 임의로 작성 가능하여 이를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②임대보증금 반환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경영하는 병원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반환하였으므로 동 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임대건물의 세입자인 청구외 OO화재 OO대리점외 3개 업체에 대한 임대기간 만료시인 93.5.31경에 피상속인의 명의로 OO은행 OOO지점, OOOO조합, OO상호OO금고 등으로부터 26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동 금액의 사용처에 대한 처분청 조사시에 위 차용금액으로 쟁점②임대보증금을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경영하는 병원의 수입금액으로 위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였다는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상속세신고시 채무로 신고한 쟁점①채무를 부인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②임대보증금반환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또한 동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쟁점①채무에 대한 증빙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를 제시하고 있다. (단위: 원) 차용일자 대 여 인 금 액 차 용 인
93. 7.10
93. 6.13 OOO OOO 30,000,000 30,000,000 피상속인 피상속인 (나) 위 차용증서 이외에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된 바 없고,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위 OOO은 청구인의 母이고, OOO는 피상속인의 친구인 사실이 확인된다.
(2)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위 제시된 차용증서만으로 피상속인의 채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더러 차용증서상의 대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인 점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어 쟁점①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 사실관계 (가) 이 건 상속인들이 상속세신고시에 채무로 신고한 금융기관차입금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금융기관명 대 출 일 금 액 비 고 OO은행 OO은행 OO협동조합 OOOO금고
93. 6. 7
93. 6.15
93. 7.15
93. 8. 3 50,000,000 30,000,000 30,000,000 150,000,000 채무자는 피상속인임 260,000,000 처분청이 위 금융기관차입금에 대한 사용처를 조사한 내용 및 처분내용을 보면, 위 차입금중 182,000,000원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공동소유(각자지분½)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외 1필지 지상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위 임대보증금반환액 182,000,000원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91,000,000원(쟁점②임대보증금반환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쟁점②임대보증금반환액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수입금액으로 반환한 것이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병원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있다.
○ 사업자등록번호: 605-96-OOOOO
○ 상 호: OO산부인과 의원
○ 성 명: OOO
○ 개업연월일: 74. 7. 1 (다) 위 사업자등록증 외에 기타 다른 증빙은 제시된 바 없다.
(2)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②임대보증금반환액은 피상속인명의로 차입한 은행채무로서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경영하는 병원의 수입금액으로 쟁점②임대보증금반환액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병원의 사업자등록증이외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②임대보증금반환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마.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