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부1300 선고일 1997-10-21

[요지] 당좌수표에 대해 지급기일이 훨씬 지난 96.8.13에 제시하여 결재를 요구하였던 점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OO동 OOO OO 대지 205㎡, 건물 95.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7.9.9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96.1.26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97.2.4 청구인에게 96년도분 양도소득세 55,214,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29 심사청구를 거쳐 97.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당좌수표의 발행인인 (주)OO조명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의 무거래부도로 인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결재받지 못하였으며, 매수인 OOO는 처음부터 사기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임에도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수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청산하고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교부하여 매수자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96.3.6 매수자가 쟁점부동산을 담보목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였고, 청구인 또한 이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위의 당좌수표에 대해 지급기일이 훨씬 지난 96.8.13에 제시하여 결재를 요구하였던 점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에는 별다른 잘못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의 규정에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6.1.26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19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한 후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세보증금 26,800,000원을 매수자에게 인계하고 그 나머지 금액인 163,2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외 (주)OO조명 대표이사 OOO가 발행한 당좌수표 2매(수표번호 마가 OOOOOOOO, 액면가액 80,000,000원 1매 및 수표번호 마가 OOOOOOOO, 액면가액 83,200,000원 1매)로 지급받고 동일자로 매수인 청구외 OOO 명의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당시(96.1.26) 청구인은 양도대금에 해당하는 당좌수표를 받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제반서류들을 매수인 청구외 OOO에게 건네줌으로써 청구외 OOO는 쟁점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96.3.9 부산광역시 중구 OO동 OO OO에 소재한 (주)OOOO신용금고로부터 채권최고액 182,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40,000,000원을 담보대출받은 사실로 보아 매수인 OOO는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주로서의 권리행사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96.1.30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조로 건네받은 당좌수표를 지급기일이 훨씬 경과한 96.8.13에서야 제시하여 결재를 요구하였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청구인은 97.8.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판결문(97가합1968, 97.8.6)을 제시하면서 쟁점부동산은 사실상 양도되지 아니한 것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되지도 아니한 점 등을 위의 사실내용과 종합하여 볼 때, 96.1.26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