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처분의 근거가 분양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하여 청구인을 귀속자로 하는 소득에 기인한 것으로 취득가액의 고가매입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요지] 과세처분의 근거가 분양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하여 청구인을 귀속자로 하는 소득에 기인한 것으로 취득가액의 고가매입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OO주택건설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OO동 OOOO외 1필지의 대지에 연립주택 18세대를 신축분양하고 1991사업년도(1.1~12.31, 이하 같다)의 분양수입금액을 565,600,000원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1991사업년도의 분양수입금액이 342,200,000원 신고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 누락된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1993.10.4 청구외법인에게 송달하였으나, 이에 대한 원천징수납부를 이행치 않아 1993.11.1 청구외법인에게 1991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73,107,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외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결과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토지의 취득원가 297,584,283원을 추가로 손금인정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처분청은 당초 상여처분한 금액 342,200,000원중에서 297,584,283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정정하고 매출누락금액 44,615,707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1997.3.15 청구인에게 1991년 귀속 종합소득세 11,712,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4.7 심사청구를 거쳐 1997.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처분청은 당초 구 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소득처분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심판청구 과정에서 쟁점금액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고 이 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는 처분사유 변경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
(2)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이 위헌결정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동 규정은 소득세 과세처분의 근거법령이 될 수 없으나,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이 동일한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의 세목 아래에서 의제소득을 현실소득의 귀속으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동일한 소송물의 범위내에서의 처분사유변경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대법 97누 447, 1997.10.24 외 다수 같은 뜻임)
(3) 일반적으로 조세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세금부과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건과 같이 당해 사업년도에 실지로 발생한 법인의 수익의 누락을 익금에 산입함으로써 발생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외유출금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하겠으며,
(4) 또한 법인의 수익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의 소득으로 귀속된 경우에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어떠한 종류의 소득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지급자 및 귀속자의 의사, 귀속자와 법인 사이의 기본적 법률관계, 소득금액, 소득의 귀속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될 문제로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5) 그런데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는,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기밀비·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를 들고 있는바, 이 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라고 하는 지위에서 당해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대표이사 자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고 하겠다.(대법원 97누 4456, 1997.12.26 선고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거래가 되었고 기준시가보다 높다는 이유로 고가매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분양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하여 청구인을 귀속자로 하는 소득에 기인한 것이므로 취득가액의 고가매입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