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세무서장이 96.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도분 증여세 36,805,8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부(父) OOO은 51.7.20 OO시 OOO동 1052 전 2,803㎡(나중에 대지 1,577㎡로 환지됨,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5.6.8 쟁점토지의 1/4 지분을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위 OO건설주식회사는 쟁점토지위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하였으며, 청구인은 95.7.25 위 분양아파트중 1세대(OOOOO OOOO, 129.96㎡,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 OOO이 OO건설주식회사와 쟁점토지를 공유하여 위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공동사업자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을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6.9.16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증여세 40,287,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7.4.11 심사결정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분양가액을 131,960,000원에서 161,565,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동 아파트 분양가액의 3/4(청구인의 부 OOO의 쟁점토지 소유지분율)에 해당하는 121,248,750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가액으로 보아 위 증여세를 36,805,84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16 이의신청, 97.1.23 심사청구를 거쳐 97.6.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 OOO이 소유하다가 청구외 OOO, OOO이 취득하여 건설업자 OO건설(주)와 공동사업으로 아파트를 신축·분양하였으며, 취득자금이 부족하게되자 쟁점토지를 1/4지분만 소유권이전하여 가고 나머지 3/4지분은 청구인의 부 소유로 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OO건설(주) 1/4지분, 청구인의 부 3/4지분으로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청구인의 부는 쟁점토지만을 양도한 것이지 공동사업자로 쟁점아파트를 신축·분양한 것은 아니고,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인 94.5.20 인천시 남구 OO동 OOOOO 대지 429.6㎡, 주택 304.70㎡를 153,800,000원에 양도하였고, 92~95년 OO은행의 배당소득 253,907,000원이 있어 쟁점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할 능력이 충분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을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라 하여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아파트의 등기이전서류를 보면 3/4지분을 청구인의 부 OOO이 분양하였고, 쟁점아파트를 포함한 아파트 1동을 신축·분양하면서 청구인의 부가 3/4지분을 신축·분양한 것으로 사업소득을 신고하여 납부하고, 현재까지 청구인의 부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의가 없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3/4지분은 청구인의 부가 신축·분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을 납부한 증빙으로 OO기계 발행 35백만원짜리 약속어음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배서가 없고, 위 어음외에 분양대금 불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예금통장이나 자금으로 지출한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배당소득등으로 취득능력이 있다고 해도 증여로 의제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부가 건설업자와 공동사업으로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을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부(父) OOO은 95.6.8 쟁점토지의 1/4지분을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OO건설주식회사는 청구인의 부 OOO과 공유하게 된 쟁점토지위에 아파트 48세대를 신축·분양하였으며, 청구인의 부 OOO은 위 아파트분양 수입금액의 3/4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분양아파트중 1세대를 분양받았음이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제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 OOO이 OO건설주식회사와 쟁점토지를 공유하여 위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가 OO건설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위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쟁점토지만을 OO건설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우선 청구인의 부가 위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공동사업자인지 아니면 쟁점토지만을 양도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OO합동법률사무소의 인증서(94.4.21 제1679호)에 첨부된 OO건설주식회사의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계획서(94.4.20)에 의하면, 위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은 부지매입비로 8억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OO건설주식회사 26%, 서귀포시 OO동 OOOOO OOO 37%, OO시 OOO동 OOOOOO OOO 37%의 지분으로 공동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 매매계약서(94.3.2)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매매대금 8억원, 계약금 1억원(94.3.2), 중도금 2억원(94.3.31), 잔대금 5억원(94.8.31)으로 청구인의 부 OOO이 청구외 OOO(청구외 OOO의 대리인이라 함),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동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는 중도금 지급시 매수인에게 1/4지분을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나머지 지분은 아파트 분양시 이전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며, OO은행에서 확인한 청구인의 부 OOO의 금융거래 실적증명서에 의하면, 94.3.3 90,000,000원, 94.3.31 160,000,000원, 94.8.31 260,638,691원이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위 입금일이 매매계약서상의 각 대금지급일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위 입금액은 쟁점토지 매도대금의 일부가 청구인의 부 OOO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보이며,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의 관할세무서인 송파세무서에서 작성한 자체 탈세정보자료 처리복명서에 의하면, OO건설주식회사, OOO, OOO 3인이 공동책임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OO건설주식회사 26%, OOO과 OOO이 각각 37%씩 수익분배하였음에도 OO건설주식회사는 쟁점토지 소유주 OOO과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공사수입중 3/4 상당액을 수입누락하여 제세를 탈루하였으므로 OO건설주식회사, OOO, OOO 3인의 공동사업자 각각 지분에 대하여 과세하고, 쟁점토지 소유주 OOO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복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등기서류상 청구인의 부 OOO이 OO건설주식회사와 쟁점토지의 공유자로 되어 있고, 위 OOO 명의의 아파트 분양수입금이 세무서에 신고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청구인의 부 OOO이 쟁점토지 전부를 OO건설주식회사에게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부 OOO을 OO건설주식회사의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본 것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에, 청구인의 부 OOO이 OO건설주식회사의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라 하여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