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나 부가 아파트신축ㆍ분양사업의 공동사업자가 아님이 확인되는데도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에 대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부1288 선고일 1997-12-01

[요지] 직계존비속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나 부가 아파트신축·분양사업의 공동사업자가 아님이 확인되는데도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에 대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96.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도분 증여세 36,805,8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부(父) OOO은 51.7.20 OO시 OOO동 1052 전 2,803㎡(나중에 대지 1,577㎡로 환지됨,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5.6.8 쟁점토지의 1/4 지분을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위 OO건설주식회사는 쟁점토지위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하였으며, 청구인은 95.7.25 위 분양아파트중 1세대(OOOOO OOOO, 129.96㎡,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 OOO이 OO건설주식회사와 쟁점토지를 공유하여 위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공동사업자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을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6.9.16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증여세 40,287,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7.4.11 심사결정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분양가액을 131,960,000원에서 161,565,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동 아파트 분양가액의 3/4(청구인의 부 OOO의 쟁점토지 소유지분율)에 해당하는 121,248,750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가액으로 보아 위 증여세를 36,805,84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16 이의신청, 97.1.23 심사청구를 거쳐 97.6.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 OOO이 소유하다가 청구외 OOO, OOO이 취득하여 건설업자 OO건설(주)와 공동사업으로 아파트를 신축·분양하였으며, 취득자금이 부족하게되자 쟁점토지를 1/4지분만 소유권이전하여 가고 나머지 3/4지분은 청구인의 부 소유로 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OO건설(주) 1/4지분, 청구인의 부 3/4지분으로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청구인의 부는 쟁점토지만을 양도한 것이지 공동사업자로 쟁점아파트를 신축·분양한 것은 아니고,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인 94.5.20 인천시 남구 OO동 OOOOO 대지 429.6㎡, 주택 304.70㎡를 153,800,000원에 양도하였고, 92~95년 OO은행의 배당소득 253,907,000원이 있어 쟁점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할 능력이 충분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을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라 하여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아파트의 등기이전서류를 보면 3/4지분을 청구인의 부 OOO이 분양하였고, 쟁점아파트를 포함한 아파트 1동을 신축·분양하면서 청구인의 부가 3/4지분을 신축·분양한 것으로 사업소득을 신고하여 납부하고, 현재까지 청구인의 부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의가 없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3/4지분은 청구인의 부가 신축·분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을 납부한 증빙으로 OO기계 발행 35백만원짜리 약속어음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배서가 없고, 위 어음외에 분양대금 불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예금통장이나 자금으로 지출한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배당소득등으로 취득능력이 있다고 해도 증여로 의제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부가 건설업자와 공동사업으로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을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부(父) OOO은 95.6.8 쟁점토지의 1/4지분을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OO건설주식회사는 청구인의 부 OOO과 공유하게 된 쟁점토지위에 아파트 48세대를 신축·분양하였으며, 청구인의 부 OOO은 위 아파트분양 수입금액의 3/4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분양아파트중 1세대를 분양받았음이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제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 OOO이 OO건설주식회사와 쟁점토지를 공유하여 위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가 OO건설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위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쟁점토지만을 OO건설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우선 청구인의 부가 위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공동사업자인지 아니면 쟁점토지만을 양도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OO합동법률사무소의 인증서(94.4.21 제1679호)에 첨부된 OO건설주식회사의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계획서(94.4.20)에 의하면, 위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은 부지매입비로 8억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OO건설주식회사 26%, 서귀포시 OO동 OOOOO OOO 37%, OO시 OOO동 OOOOOO OOO 37%의 지분으로 공동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 매매계약서(94.3.2)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매매대금 8억원, 계약금 1억원(94.3.2), 중도금 2억원(94.3.31), 잔대금 5억원(94.8.31)으로 청구인의 부 OOO이 청구외 OOO(청구외 OOO의 대리인이라 함),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동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는 중도금 지급시 매수인에게 1/4지분을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나머지 지분은 아파트 분양시 이전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며, OO은행에서 확인한 청구인의 부 OOO의 금융거래 실적증명서에 의하면, 94.3.3 90,000,000원, 94.3.31 160,000,000원, 94.8.31 260,638,691원이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위 입금일이 매매계약서상의 각 대금지급일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위 입금액은 쟁점토지 매도대금의 일부가 청구인의 부 OOO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보이며,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의 관할세무서인 송파세무서에서 작성한 자체 탈세정보자료 처리복명서에 의하면, OO건설주식회사, OOO, OOO 3인이 공동책임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OO건설주식회사 26%, OOO과 OOO이 각각 37%씩 수익분배하였음에도 OO건설주식회사는 쟁점토지 소유주 OOO과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공사수입중 3/4 상당액을 수입누락하여 제세를 탈루하였으므로 OO건설주식회사, OOO, OOO 3인의 공동사업자 각각 지분에 대하여 과세하고, 쟁점토지 소유주 OOO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복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등기서류상 청구인의 부 OOO이 OO건설주식회사와 쟁점토지의 공유자로 되어 있고, 위 OOO 명의의 아파트 분양수입금이 세무서에 신고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청구인의 부 OOO이 쟁점토지 전부를 OO건설주식회사에게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부 OOO을 OO건설주식회사의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본 것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에, 청구인의 부 OOO이 OO건설주식회사의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라 하여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