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동 OO지구 이주민으로서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OOO OO 대지 1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울산시로부터 분양받아 1991.2.25 매매에 의하여 명의를 변경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1997.1.16 청구인에게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11,0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2.3 이의신청 및 1997.3.17 심사청구를 거쳐 1997.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울산시 남구 OO동 OO지구 이주민으로서 분양권 1필지를 받았으며, 이 분양권을 1986.12.8 청구외 OOO에게 6,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시청에 불입하는 분양대금은 매수자인 청구외 OOO이 불입하였는 바, 위와 같이 양도한 사실은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그 당시 매매계약서 원본 및 매수자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분양권에 대한 과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이 건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는 사인간에 작성한 사문서로서 이를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둘째, 청구인은 증빙으로 제시한 매매계약서외에 1986.12.8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는 다른 신빙성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고, 셋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1.2.25 양도한 사실이 울산시 종합건설사업소 관리과에 비치된 “환경오염지구 1단계 이주택지분양대장” 및 그에 첨부된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환경오염지구 1단계 이주택지분양대장” 및 그에 첨부된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1991.2.25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일자를 1991.2.25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이라 하고,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에서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시기를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양도계약일자가 1986.12.8로 나타나고 있으나 사실확인서외에 그 계약내용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이를 근거로 양도시기를 확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청구인이 울산시에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자의 명의변경을 위하여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1991.2.1 당사자간에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울산시에서는 동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1991.2.25 환경오염지구 1단계 이주택지분양대장상의 명의를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사실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 거래에 있어서는 울산시에 비치한 분양대장상의 명의변경일을 양도시기(1991.2.25)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997.5.31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1997.1.16 고지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내의 처분으로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