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부1258 선고일 1997-11-11

[요지] 아파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이전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6.7.25 취득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OO동 OOOOOOO OOOOO OO OOOO 대지 44.1㎡, 건물 82.64㎡(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1.1.31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6.12.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394,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7 심사청구를 하여 97.4.11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후 97.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는 신축한 지 약20년 가까이 된 서민아파트로서 86.7.25일 38,000,000원에 취득한 후 91.1.31일 35,0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손해를 보고 팔았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에 취득가액은 38,0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35,000,000원으로서 양도차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의 결정전통지서를 받고도 기한내에 취득 및 양도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기준시가로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쟁점아파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이전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와 제97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의 결정은 양도한 자산이 토지와 건물인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결정하되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를 법 제96조 제1호와 제97조 제1항 제1호의 단서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5항 본문 및 제2호에서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차익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불복청구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과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