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입수한 전산집계표를 근거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부1255 선고일 1997-11-04

[요지] 원시자료 또는 입력자료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쟁점사업장의 영업내용을 알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자료를 비치하거나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자료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남 양산군 원동면 OO리 OOOOOOOO에서 OOOO식품(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건과류를 제조하는 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95. 1기~96.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해 부가가치세 경정 조사하여 쟁점사업장에서 입수한 전산자료(이하 “쟁점자료”라 한다)를 근거로 95. 1월~96.12월 사이에 4,359,341,785원의 매출누락이 있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95년도 제1기분 165,162,090원, 95년도 제2기분 144,400,110원, 96년도 제1기분 134,350,200원, 96년도 제2기분 78,565,990원 합계 522,478,390원을 97. 1. 16자로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 2. 25 심사청구를 거쳐 97. 6. 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매출누락 근거로 이용한 전산상의 집계표는 향후 당사의 컴퓨터 전산화에 따른 동종업체와의 비교분석 및 통계용으로 가상데이터를 운용한 것에 불과하며 전산출력자료에 날인한 회사 고무인과 직인도 조사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건네준 것일 뿐 청구인을 비롯하여 누구도 진위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자료이다. 처분청이 매출누락에 대한 매출처의 규명과 상대계정인 매입누락과 매입처에 대한 규명을 위한 조사가 없었으며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산매상 등에 대한 매출액이 일부 있기는 하나 장부에 기재하지 않아 그 금액을 알 수 없고 사실상의 재고파악도 어려워 과세적부심에서 총매입액에 따른 국세청 전국평균 부가율에 의거 총매출액을 계산한 바, 신고액 대비 632,473,820원의 매출누락이 있었을 뿐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경위를 보면, 청구인의 신고내역에 의제매입 및 매출누락 혐의가 있어 조사전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내에 비치·기장하던 장부 및 증빙을 모두 은닉·파기하여 실지사업내용을 조사하기가 불가능하였으며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전산용 회계프로그램도 비밀번호를 넣어 접근이 불가능한 것을 조사공무원이 조사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자료가 사업장내의 회계용 프로그램이 동종업체와의 비교분석용 통계자료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전산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또한 동종업체간의 비교분석용 자료를 수집하여 입력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원시자료나 입력자료를 전혀 제시 못하고 있으며, 전산자료의 원자재 입고금액과 신고서상의 의제매입금액과 현격히 차이가 나는 점등으로 미루어 상당액을 매출 누락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수불부나 전산용 프로그램의 원시 입력증빙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입수한 전산집계표를 근거로 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제1항에는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및 탈루가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검토한 바 의제매입 및 매출누락혐의가 있어 96. 8. 23 조사전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사전에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은 동 안내문을 수령하고도 수정신고에 응하지 않아 96. 11. 20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 착수하였으나 청구인이 사업장내 비치 기장하던 각종 장부 및 증빙서류들을 은닉·파기하여 사실상 실지사업내용을 조사하기 불가능하였으며 단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전산자료만을 입수하게 되었고 동 전산자료가 청구법인의 실지사업내용이라는 판단 하에 동 자료를 과세근거로 하여 95년부터 96년 제2기 예정 분까지 4,353,986,785원의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자료가 동종업체와의 비교분석 및 통계용 가상자료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자료는 각종 통계수치가 원 단위까지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제조업체에서 대외적으로 보안을 유지하는 마진율, 제조원가, 재고상황, 외상매출금, 지역별 매출상황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을뿐 아니라 96.10월 이후에는 구체적인 자료가 입력되지 않아 동종업체간 비교분석용 자료이거나 통계용 가상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자료에 대한 원시자료 또는 입력자료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쟁점사업장의 영업내용을 알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자료를 비치하거나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자료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