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시아버지)가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주)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 되어 있고 동 회사의 94.11.24부터 94.12.9 사이의 4차례에 걸친 증자시의 증자대금 합계 4억5천만원 중 9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납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불입한 쟁점금액을 시아버지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4년도분 증여세 27,157,900원을 96.12.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31 심사청구를 거쳐 97.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아버지인 OOO가 청구인을 주주로 등재하였으며, 자본금 증자시에도 OOO가 OOOO조합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증자대금을 불입하였다가 다시 인출하여 OOOO조합의 차입금을 반제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증자가 없었으며, 형식적으로도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증자한 것에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시부터 이사로 재직하였음이 법인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며, 법인설립시 발기인으로서 1,000주(액면가액: 1천만원, 지분율 20%)를 인수한 주주였음이 청구외법인의 정관(94.10.4 OO법무법인에서 등부 1994년 제4769호로 인증), 주식청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94.11.12 청구외법인이 법인설립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주주출자확인서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또한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94.12.31 현재의 기말 주식수가 10,000주(액면가액: 1억원, 지분율 20%)로서 90,000,000원이 유상증자 되었음이 확인되며, 동 유상증자대금은 청구인이 심사청구이유에서 밝히고 있듯이 시아버지인 OOO가 OOOO조합에서 차입하여 증자대금 전액을 불입한 사실도 확인된다. 다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설령 청구인을 주주로 하여 증자를 하였다 할지라도 청구인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증자등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94.11.23일 10시에 청구외법인의 본점회의실에서 개최된 신주발행의 건 이사회에 참여하여 이사회의사록(OO법무법인 등부 1994년 제6110호)에 기명날인한 사실 및 3천만원의 주식인수증을 작성한 사실과 94.11.25 10시에 청구외법인의 본점회의실에서 개최된 신주발행의 건 이사회에 참여하여 이사회의사록(OO법무법인 등부 1994년 제6145호)에 기명날인한 사실 및 2천만원의 주식인수증을 작성한 사실, 94.12.5 10시에 청구외법인의 본점회의실에서 개최된 신주발행의 건 이사회에 참여하여 이사회의사록(OO법무법인 등부 1994년 제6312호)에 기명날인한 사실 및 2천만원의 주식인수증을 작성한 사실, 94.12.8 10시에 청구외법인의 본점회의실에서 개최된 신주발행의 건 이사회에 참여하여 이사회의사록(OO법무법인 등부 1994년 제6390호)에 기명날인한 사실 및 94.12월(일자미상) 2천만원의 주식인수증을 작성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시부터 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증자시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으며,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사실이 없이 청구인이 주식인수를 하였으나 동 증자대금만을 시아버지인 OOO가 납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함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시아버지인 OOO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청구외 OOO가 청구외법인을 설립하면서 청구인을 주주로 등재하였으며 청구인은 이건 과세처분 이후에야 이런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설립할 당시부터 발기인으로서 동 법인의 설립 절차에 관여하였으며 법인으로 설립된 후에는 이사로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있음이 청구외법인의 정관·주식청약서·이사회 회의록 및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또한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청구외 OOO가 대표이사이며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가 주주인 동시에 이사로서 법인을 경영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되어 있는지를 이 건 관세처분 후에 알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외법인이 94년도에 4차례에 걸쳐서 합계 450,000,000원을 증자할 당시에 청구인은 90,000,000원을 납입하고 이에 상당하는 주식을 인수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및 청구인의 주식인수증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유상증자할 당시에 청구인은 동 법인의 이사로서 증자 결의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주로서 유상증자한 주식을 인수하였다고 보인다. 그런데 이와 같이 청구외법인이 유상증자할 당시에 청구인은 27세인 주부로서 청구인이 납입한 주식대금 90,000,000원을 납입할 자력이 없으며 동 주식대금을 청구외 OOO가 OOOO조합에서 차입하여 납입하였음을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이 잘못이라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