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쟁점임야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부1225 선고일 1997-12-26

[요지] 쟁점임야를 특정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동 판결의 실질은 공동소유의 임야를 그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공유물분할로 판단되어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서부산세무서장이 1996. 9. 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5,810,72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 8. 21 부산광역시 사상구 OO동 O OOOOOOO 임야 75.788㎡(이하 쟁점임야 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1996. 9. 18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5,810,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 10. 9 이의신청, 1997. 1. 4 심사청구를 거쳐 1997. 5. 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취득당시 쟁점임야는 분할등기가 불가능하여 공유등기밖에 할 수 없었고 부동산공시법상 공유는 전체물건에 효력이 미쳐 자연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으며, 쟁점임야에 대한 명의신탁해지 판결이 궐석재판에 의한 것이라 신빙성이 없다 하나 소유자가 23명이나 되는 쟁점임야의 경우 당사자간의 담합이란 불가능하고, 또한 양도는 재산의 유상이전을 말하는 바 이 건은 자기 땅을 자기가 찾아가는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로 볼 수는 없으며, 공유자 각자가 소유지번별로 분할하여 독립등기하려 하였으나 관련법규상 지번별 분할등기가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공유등기하다 보니 나중에 지적이 대지로 변경되고 분할등기가 가능한 방법이 발견되었고, 자기재산을 자기명의로 찾아가는 소위 공동소유의 토지를 각자 지분별로 특정하여 등기하여 나가는 이 과정을 토지의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임야의 취득당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명의신탁을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며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없고 쟁점임야의 취득이 궐석재판에 따른 의제자백에 의한 것이라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임야와 연접한 부산시 사상구 OO동 O OOOOOOO 소재 임야 396.38㎡가 부산광역시에 수용되어 1994. 9. 7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로 보아 쟁점임야만을 특별히 명의수탁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한편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판결문 이외에 별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소유권을 명의신탁해지의 형식으로 원소유자에게 환원한 것이 아니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쟁점임야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는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3호에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라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3항에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관련기록을 보면, 산림법 시행규칙 제19조의 4 (보전임지의 분할제한)의 규정에 3헥타르(30,000㎡)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쟁점임야는 지목이 변경되기전까지는 공유자지분별로 분할등기가 불가능하며,

(2) 1995. 4. 25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 OOOO 임야 6,174㎡(이하 O OOOO 이라 한다)에서 분할등기된 쟁점임야에 대한 청구외 OOO의 명의신탁해지 판결 전후 동인의 지분변동상황을 보면,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청구외 OOO은 1984. 2. 16 매매원인으로 청구외 OOO지분(3651/65450)을, 1985. 1. 17 경락원인으로 OOO지분(2314/65450)을 각각 매입하였다가 1989. 8. 25 매매원인으로 총지분중 1984/65450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하여 동인의 분할전지분은 총지분중 3981/65450이었으며, 분할후 동인의 지분은 3970/65450으로 지분이 11/65450 감소하였고, 또한 청구인외 2인의 공유지분인 총지분중 37484/65450은 1988. 7. 22 청구외 OOO외 5인으로부터 취득하였고, 판결에 따른 지분 분할 전후 지분변동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청구외 OOO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3) 또한, 쟁점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재판당시 궐석재판에 의한 의제자백으로 판결이 이루어졌으나 O OOOO의 공유자인 청구외 OOO외 22인이 일제히 담합하여 출석하지 아니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하겠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청구외 OOO이 위치를 특정한 쟁점임야는 동인이 청구인을 포함한 다른 공유자들 각각에게 쟁점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동 신탁을 해지하는 판결을 통하여 동인이 쟁점임야를 특정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동 판결의 실질은 공동소유의 임야를 그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공유물분할로 판단되어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잘못이 인정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