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임야를 특정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동 판결의 실질은 공동소유의 임야를 그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공유물분할로 판단되어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쟁점임야를 특정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동 판결의 실질은 공동소유의 임야를 그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공유물분할로 판단되어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서부산세무서장이 1996. 9. 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5,810,72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 8. 21 부산광역시 사상구 OO동 O OOOOOOO 임야 75.788㎡(이하 쟁점임야 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1996. 9. 18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5,810,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 10. 9 이의신청, 1997. 1. 4 심사청구를 거쳐 1997. 5. 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관련기록을 보면, 산림법 시행규칙 제19조의 4 (보전임지의 분할제한)의 규정에 3헥타르(30,000㎡)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쟁점임야는 지목이 변경되기전까지는 공유자지분별로 분할등기가 불가능하며,
(2) 1995. 4. 25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 OOOO 임야 6,174㎡(이하 O OOOO 이라 한다)에서 분할등기된 쟁점임야에 대한 청구외 OOO의 명의신탁해지 판결 전후 동인의 지분변동상황을 보면,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청구외 OOO은 1984. 2. 16 매매원인으로 청구외 OOO지분(3651/65450)을, 1985. 1. 17 경락원인으로 OOO지분(2314/65450)을 각각 매입하였다가 1989. 8. 25 매매원인으로 총지분중 1984/65450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하여 동인의 분할전지분은 총지분중 3981/65450이었으며, 분할후 동인의 지분은 3970/65450으로 지분이 11/65450 감소하였고, 또한 청구인외 2인의 공유지분인 총지분중 37484/65450은 1988. 7. 22 청구외 OOO외 5인으로부터 취득하였고, 판결에 따른 지분 분할 전후 지분변동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청구외 OOO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3) 또한, 쟁점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재판당시 궐석재판에 의한 의제자백으로 판결이 이루어졌으나 O OOOO의 공유자인 청구외 OOO외 22인이 일제히 담합하여 출석하지 아니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하겠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청구외 OOO이 위치를 특정한 쟁점임야는 동인이 청구인을 포함한 다른 공유자들 각각에게 쟁점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동 신탁을 해지하는 판결을 통하여 동인이 쟁점임야를 특정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동 판결의 실질은 공동소유의 임야를 그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공유물분할로 판단되어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잘못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