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부1208 선고일 1997-09-10

[요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거래형태를 보면 임대목적보다는 매매를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4.2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동 OOOOOOOOO 대지 212㎡ 및 동지상에 건축O이던 지하 2층, 지상 7층의 기타건물 1,049.63㎡(이하 대지와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5.5.12 건물을 준공한 후 1995.6.1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19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94,872,260원을 1996.12.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2.13 심사청구를 거쳐 1997.5.27 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에 소재하고 있어 고가의 임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구입하였으나 건물 전체가 유흥업소로 구성된 관계로 당시 청구인 연령상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많아 부득이 양도하였으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건의 경우 건물, 임차인, 보증금, 기타 빌딩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매수인에게 승계시켰으며 매수인도 임대업을 계속하고 있어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거래형태를 보면 임대목적보다는 매매를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6항은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은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O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O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은 1987.4.7부터 OO종합건설(주)의 대표이사로서 1994.12.10부터 청구인 개인명의로 건설업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쟁점부동산 양도시까지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은 없는 바, 이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가 임대목적보다는 매매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거래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은 국세청 전산자료상 쟁점부동산 양도 관련 과세기간인 1995.1.1-6.30까지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이외에도 부산광역시 서구 OO동 OO OOOOO등 9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건물을 1995.5.12 신축하여 1개월만인 1995.6.15 양도하였으며 또한 동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7층에 연면적이 1,049.63㎡인 위락 및 근린생활시설로서 그 규모가 대형임을 알 수 있다. 위와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상가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였다가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에 판매하는 경우로 보여지며 또한 청구인은 매매업자의 지위에서 재고자산인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고 매수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업에 공함으로써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