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산 OO 소재 임야 626.608㎡(이하에서 “쟁점토지”라 한다}를 65.10.8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91.10.28 양도(소유권이전등기)하고 소득세법에 정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97.3.10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52,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96.12.10 이의신청과 97.3.10 심사청구를 거쳐 97.5.2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달리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없지만 91.4.18자 법원판결문에 의해 입증되듯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87.10.27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안에 부과하지 아니하고 동 기간을 훨씬 넘겨 96.11.1 부과한 것은 조세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 마땅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유일한 증빙서류로 제출한 법원판결문은 원고(쟁점토지의 양수인)와 피고들(쟁점토지의 양도인으로서의 청구인을 포함하는 총 15인의 관련공유지분권자)이 그 주장을 적극적으로 다투지 아니하고 피고들이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의제하여 판결한 것으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한 만큼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확정함에 있어 그 증거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양도자산의 대금이 청산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27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봄이 타당한 만큼 청구주장에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날후 당초처분이 고지된 경우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시기 결정의 기준이 되는 자산의 대금청산일 즉 쟁점토지에 대한 거래(매매)가 완결된 날이 87.10.27 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빙서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91.4.18자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외에는 달리 없으며 그외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계약서, 영수증 등의 증빙이 전연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청구인이 제출한 위 법원판결문을 보면 이사건 전체토지의 각 지분에 대하여 피고들(청구인등 15명의 친족 공유지분권자)은 원고(이건 양수인인 청구외 OOO)에게 87.10.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기본적으로 소유권분쟁이 당사자간 있음을 전제로 법원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른바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을 한 것인 만큼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에 주안점을 두어 내린 법적 판단이 아님이 그 판결취지상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로 채택키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양도자산의 대금이 청산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등기접수일인 91.10.28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것으로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