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7부1163 선고일 1997-07-31

[요지] 납세고지서 송O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 여부에 대해 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O)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O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서류송O의 방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O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O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및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96.11.2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인 “경남 울산시 남구 OO동 OOOOOO OOO OOOOO OO OOO”을 주소지로 하여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683,860원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96.11.4 위 청구인 주소지의 아파트 관리인 청구외 OOO이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O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95.8경에 경기도 부천시로 이사한 후에 주민등록을 옮기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인 위 아파트 관리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본 건 납세고지서를 97.1.15에 수령하였으므로 적법한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건 납세고지서 송O장소인 위 주소지로 되어 있고,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등기우편물등 특수우편물은 관리사무실 경비원이 수령하였다가 입주자에게 전O하고 있고, 청구인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방문하여 우편물을 전O받아 간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본 건 고지서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 93누 16864, 94.1.11 대법원 제2부 판결, 92누 7443, 92.9.1 대법원 제2부 판결, 국심 제88서 502, 88.7.21 등 다수)
  • 다. 따라서 위 청구인 주소지의 아파트 경비원 청구외 OOO이 등기우편물 배O증에 날인을 하고 수령한 96.11.4에 이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O되었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이날로부터 60일내인 97.1.3 까지 심사청구등을 하여야 함에도 그 기한이 경과한 97.2.11 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이고 적법한 전심을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