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남편에게는 근무로부터 발생한 근로소득 외에도 주택 건설 사업자로서 상당 정도의 사업 소득이 발생한 사실과 쟁점토지의 취득처가 제주시인 점등의 제정황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남편 자금으로 취득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요지] 남편에게는 근무로부터 발생한 근로소득 외에도 주택 건설 사업자로서 상당 정도의 사업 소득이 발생한 사실과 쟁점토지의 취득처가 제주시인 점등의 제정황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남편 자금으로 취득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5.8.18 제주도 제주시 OO O동 OOOOOO 소재 대지 35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제주시로부터 350,599,71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4조의 6 소정의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취득 자금의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96.12.2 청구인에게 95.8.18 증여분 증여세 69,172,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97.3.28 위 결정 세액을 65,501,05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1 심사청구를 거쳐 97.5.1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대장 등의 세무 자료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금 출처는 본인 소유 재산 처분 대금 54,000,000원과 사업 소득금액 8,238,375원 (90년도 귀속 소득세 기 납부액 141,450원을 차감하기 전의 것임) 만으로, 전자는 처분 당시, 후자는 심사청구 단계에서 각각 인정받아 증여세 과세 가액(쟁점토지 취득가액 350,599,710원)에서 공제된 사실이 확인되며 이점에 대해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추가의 소득 자료로 제출한 OO여관의 수입 및 지출 금액 기록, 은행거래 명세표 등에 의하면 1987년~1991년 기간 동안 총 소득금액이 153,249,160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이들이 영업 회계의 기준 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작성·비치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관련 손익 계산서 또는 결산서 등에 의해 그 내용이 지지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 아래서는 재산 운용 실적 또는 생활 능력의 유무 등에 관한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자금 출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한편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에게는 OOOO근무로부터 발생한 근로소득 외에도 주택 건설 사업자로서 상당 정도의 사업 소득이 발생한 사실과 쟁점토지의 취득처가 제주시인 점등의 제정황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남편 자금으로 취득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