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취득 자금의 일부를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부1125 선고일 1997-12-31

[요지] 남편에게는 근무로부터 발생한 근로소득 외에도 주택 건설 사업자로서 상당 정도의 사업 소득이 발생한 사실과 쟁점토지의 취득처가 제주시인 점등의 제정황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남편 자금으로 취득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5.8.18 제주도 제주시 OO O동 OOOOOO 소재 대지 35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제주시로부터 350,599,71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4조의 6 소정의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취득 자금의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96.12.2 청구인에게 95.8.18 증여분 증여세 69,172,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97.3.28 위 결정 세액을 65,501,05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1 심사청구를 거쳐 97.5.1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75년도부터 91년도까지 탁구장 등을 운영했던 관계로 자금 출처가 충분히 소명됨에도 불구하고 취득 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350,599,710원에서 청구인 소유 재산 처분 대금 54,000,000원을 제외한 296,599,710원을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던 바, 청구인은 세적자료 등에 의해 자금 출처를 분명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사실상 자력에 의한 취득이 가능하였음을 들어 이 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자금 출처가 추가로 입증되는지를 살펴보면, D/B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만한 특별한 소득이 없는 반면,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는 90~93기간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18동의 O립·다세대 주택을 신축·분양하고 90년도 이전에도 24건의 부동산 거래를 한 실적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남편인 청구외 OOO에게는 쟁점토지의 취득 자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하기에 충분한 재력이 있음이 인정된다. 청구인이 제출한 여관 등 임차·운영에 관한 사실 확인서 및 수입·지출장 사본 등은 사후에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는 만큼 객관적인 자금 출처로 볼 수 없고 설령 그러한 사업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더욱이 부가가치세 등 세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 소득까지 재산 취득 자금 출처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청구인이 제주시 O동 OOOOOOO에서 OO여관이라는 상호 아래 88.6.1 사업자 등록한 후 91.6.22 폐업할 때까지의 기간중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매출액) 44,775,000원 및 추계 소득금액 8,238,375원(소득세 납부액: 141,450원)이 부가가치세 대장 등에 의해 확인되는 만큼 상속세법 기본통칙 115…34의 6의 규정에 따라 사업 소득으로 인정되는 위 소득금액 8,238,375원에서 소득세 납부액 141,450원을 차감한 금액 8,069,925원은 자금 출처로 인정하여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 자금의 일부를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6(재산 취득 자금의 증여 추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5의 규정에 의하면 직업·성별·O령·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 등으로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 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대장 등의 세무 자료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금 출처는 본인 소유 재산 처분 대금 54,000,000원과 사업 소득금액 8,238,375원 (90년도 귀속 소득세 기 납부액 141,450원을 차감하기 전의 것임) 만으로, 전자는 처분 당시, 후자는 심사청구 단계에서 각각 인정받아 증여세 과세 가액(쟁점토지 취득가액 350,599,710원)에서 공제된 사실이 확인되며 이점에 대해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추가의 소득 자료로 제출한 OO여관의 수입 및 지출 금액 기록, 은행거래 명세표 등에 의하면 1987년~1991년 기간 동안 총 소득금액이 153,249,160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이들이 영업 회계의 기준 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작성·비치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관련 손익 계산서 또는 결산서 등에 의해 그 내용이 지지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 아래서는 재산 운용 실적 또는 생활 능력의 유무 등에 관한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자금 출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한편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에게는 OOOO근무로부터 발생한 근로소득 외에도 주택 건설 사업자로서 상당 정도의 사업 소득이 발생한 사실과 쟁점토지의 취득처가 제주시인 점등의 제정황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남편 자금으로 취득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겠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