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부1085 선고일 1998-12-26

[요지] 법인이 지점사업장을 사업자등록 않고 본점에서 신고ㆍ납부했어도 사업장별로 과세하므로, 지점에서 매출한 분은 지점에 대해 과세하며 이 경우 공제할 매입세액 없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됨

[주 문]

1. 동OO세무서장이 1996.12.16 청구법인에게 한 199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8,114,610원과 1996년도 제1기분 부가 가치세 194,479,37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 산세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이 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동 OOOOO에 본점을 둔 (주)OOOOOO 인터내셔널(이하 “본점법인”이라 한다)의 OO지사로서 OO광역시 동구 OO동 OOOOOOOO에 연락사무소를 두고 OO지역 다단계판매원들에게 1995년 제2기 1,677,804,727원, 1996년 제1기 1,495,995,181원 계 3,173,799,908원(이상 공급가액임)의 재화를 공급하였다. 청구법인은 동 기간동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위 재화의 매출에 대해 본점법인이 본점의 매출과 합산하여 마포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고 1996.12.16 청구법인에게 199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8,114,610원(미등록가산세 33,556,094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16,778,047원 포함), 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4,479,370원(미등록가산세 29,919,903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14,959,951원 포함) 계 412,593,980원의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2.11 심사청구를 거쳐 1997.5.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의 매출을 본점법인이 본점의 매출과 합산해서 신고·납부하였고 조세부담을 회피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만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면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청구법인의 공급가액 3,173,799,908원에 대한 매출세액 317,379,990원에서 본점으로부터의 매입액 1,183,313,854원에 대한 매입세액 118,331,385원을 차감한 199,048,605원이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19,904,860원이 되어야 하고,

(2) 원 처분대로 청구법인이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공급가액 3,173,799,908원의 10%인 317,379,990원이 되어야 한다면, 본점법인이 청구법인의 매출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이중납부에 해당하므로 본점법인이 본점 관할세무서에 납부한 317,379,990원은 환급 결정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미등록사업장으로서 청구법인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어 본점법인이 매입한 세액을 동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주사업장인 본점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면 이는 주사업장과 별개의 사업장인 청구법인의 신고로서는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다만, 본점법인이 합산하여 신고한 청구법인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세액만을 환급받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①지점법인의 매출을 본점법인이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였을 때 지점법인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②지점법인의 매출을 본점법인에서 합산하여 신고·납부한 것이 이중납부에 해당되어 본점법인이 납부한 청구법인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1994.12.22 (법률 제4808호)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또는 검열을 신청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등록 또는 검열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제1호의 경우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2호의 경우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 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2. 제5조 제3항에 규정하는 기한 내에 검열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1995.12.29 법률 제5032호의 개정에 의해 동조 동항의 미검열가산세 부분은 삭제됨),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광역시 동구 OOO동 OOOOOOOO의 건물 3층 일부(95평)를 1995.7.8 임차하여 OO지사 사무실을 개설한 이래 화장품, 건강식품 등의 다단계판매원 등록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본점으로부터 위 상품을 수령하여 판매 및 대금수령업무를 영위하였으나 1996.12.16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할 때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1995.7월부터 1996.6월까지 3,173,799,908원의 재화를 공급하였는데 이를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지 않고 본점법인이 본점의 매출과 합산하여 해당기간의 부가가치세를 본점 관할 마포세무서에 신고·납부하였음이 마포세무서에 신고된 부가가치세 신고서, 청구인이 제출한 월별/사업자별 매출현황 등 관계서류에 의해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지점법인의 매출을 본점법인에서 본점의 매출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지점법인의 매출과 관련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일사업자에 속하는 다른 사업장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주된 사무소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으로 신고한 것이 다른 사업장의 신고로서 유효한 것은 아니며, 지점사업장의 공급가액에 관하여 지점사업자등록을 아니한 탓으로 이를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시키고, 본점의 공급가액으로서 계산한 부가가치세의 예정 및 확정신고를 본점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였다면 위 신고는 본점과 별개 사업장인 지점의 예정 및 확정신고로서는 효력이 없는 것(대법원 84누 502, ’85.6.11 같은 뜻임)이므로 지점법인인 청구법인이 사업장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급가액도 관할세무서장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설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공급가액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본점으로부터의 매입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남은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만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 관련법령에 규정된 납부세액이라 함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 한하는 것인 바, 본점으로부터 매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는 청구법인의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매출세액을 납부세액으로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점 관할세무서인 마포세무서에 청구법인의 매출을 합산하여 신고하였으므로 동 매출에 대해 본점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는 그 관할이 마포세무서이므로 처분청에는 이와 관련한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본안 심리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는 이유없고, 일부는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