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부1084 선고일 1997-11-21

[요지]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위법한 처분임

[주 문] 서부산세무서장이 96.11.16 청구인에게한 93년도 귀속분 양도 소득세 10,435,6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82.8.6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산광역시 서구 OO동 O OOOO 소재 임야 3,4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3.3.12 청구외 학교법인 OO학원에게 매매를 원인(매매원인일: 82.6.2)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93.3.12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11.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435,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6 심사청구를 하여 97.3.17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후 97.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 주장 82.6.2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3.1.30 잔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이는 매매계약서, 법원판결문, OO학원의 확인서 등에서도 확인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판결문은 궐석재판으로서 청구인이 의제자백한 것인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매수자인 청구외 OO학원의 확인서 내용으로는 실제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그 외 잔금을 실제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7조(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84.8.7 법률 제37456호) 제26조의 2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93.3.12로 보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부산광역시 진구 OOO동 O OOOO 학교법인 OO학원과 82.6.2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83.1.30 잔금을 수령하여 양도하였으나 쟁점토지를 너무 헐값에 팔았다는 생각에 OO중학교내의 구내매점개설권을 매수자인 OO학원에 요구하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을 발급하여 주지 않고 미루어 오던 중 OO학원이 92년에 청구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사건번호 ; 92가단OOOOO)를 제기하여 청구인이 패소함에 따라 법원판결에 의해 93.3.12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인 83.1.30이고,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지에 있다 할 것으로서, 이에 대해 살펴보면,

(1)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학원과 82.6.2자로 38,5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3.1.30 잔금지급을 약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2)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학교법인 OO학원은 OO중학교가 부산광역시 OOO동에서 OO동으로 이전하기 위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83.1.30 잔금을 지급하고 매입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수차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구내매점개설권을 요구하며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아 소송에 의해 93.1.28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는 83.1.30 매매대금 완납이후 OO학원의 소유재산으로 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3) OO학원의 83년도 재산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OO학원의 교육용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OO학원이 쟁점토지를 교육용기본재산으로 취득한 후 84.8.27 부산광역시 교육감에게 보고한 사실을 부산광역시 교육감이 확인하고 있고,

(4)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매원인일은 82.6.2로서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과 일치하고 있다. 위의 사실 및 정황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82.6.2 OO학원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83.1.30 잔금을 지급 받았으므로 83.1.30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