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위법한 처분임
[요지]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위법한 처분임
[주 문] 서부산세무서장이 96.11.16 청구인에게한 93년도 귀속분 양도 소득세 10,435,6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82.8.6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산광역시 서구 OO동 O OOOO 소재 임야 3,4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3.3.12 청구외 학교법인 OO학원에게 매매를 원인(매매원인일: 82.6.2)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93.3.12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11.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435,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6 심사청구를 하여 97.3.17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후 97.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학원과 82.6.2자로 38,5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3.1.30 잔금지급을 약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2)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학교법인 OO학원은 OO중학교가 부산광역시 OOO동에서 OO동으로 이전하기 위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83.1.30 잔금을 지급하고 매입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수차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구내매점개설권을 요구하며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아 소송에 의해 93.1.28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는 83.1.30 매매대금 완납이후 OO학원의 소유재산으로 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3) OO학원의 83년도 재산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OO학원의 교육용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OO학원이 쟁점토지를 교육용기본재산으로 취득한 후 84.8.27 부산광역시 교육감에게 보고한 사실을 부산광역시 교육감이 확인하고 있고,
(4)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매원인일은 82.6.2로서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과 일치하고 있다. 위의 사실 및 정황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82.6.2 OO학원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83.1.30 잔금을 지급 받았으므로 83.1.30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