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4.3.28 경상남도 OO시 웅상읍 OO리 OOOOO, O, O, O, O, O, OO, OO, 같은 리 OOOOO, O, OO, 같은 읍 OO리 OOO, OOO, 같은 읍 OO리 OOOOO, 전·답 합계 10,102㎡를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고 1994.4.21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보아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농지 10,102㎡ 중 OO리 OOOOOO외 5필지 위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OO리 OOOOOOOO 2,493㎡ 중 1,15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5.8.16 OO리 OOOOOO로 분할등기 후 1995.12.4 OO시에 무상증여하였으며 나머지는 잡종지로 사용하는 등 증여받은 농지 전부를 직접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함을 사유로 증여세 면제를 배제하고 1996.12.9 증여세 242,345,2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1996.12.21 이의신청에 의하여 1996.12.31 175,126,74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2.21 이의신청 및 1997.2.28 심사청구를 거쳐 1997.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증여받은 농지 중 OO리 OOOOOO외 5필지 위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던 바, OO군으로부터 도시계획법상 계획도로로 고시된 토지는 건물사용검사전까지 OO군에 무상으로 귀속시킨다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OO리 OOOOOOOO 전 2,493㎡ 중 도시계획법상 도로로 고시된 1,154㎡(쟁점농지)를 1995.8.16 OO리 OOOOOOOO로 분할 후 건물준공일 이전에 OO군에 무상증여하였는 바,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증여받은 자경농민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제세액 징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반드시 유상이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유상 또는 무상과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증여한 쟁점농지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감면세액을 징수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OO군에 증여하였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함이 아니라 청구인이 필요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근린생활시설의 건물신축에 관련된 도로를 OO군에 증여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 소유 주변 농지의 지가상승 및 신축건물의 가치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계획도로로 지정된 쟁점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증여한 행위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와는 엄연히 다르다 할 것으로서 증여세 면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 배제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제1항에서 “농지 등을 1991.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12.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면제되는 농지 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양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에서는 『법 제5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3~7.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5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직계비속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이하 이 조에서 “영농1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의 추징 및 면제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56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조세감면규제법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자경농민이 직계존비속중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에게 농지등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영농후계자를 지원하는 취지에서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다만, 농지등을 증여받은 영농1자녀가 증여일로부터 5년내에 당해 농지등을 양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면제세액 상당액을 추징하도록 하여 당초 입법취지를 도모하고 있는 한편 이러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수용이나 국가에 대한 양도, 영농1자녀의 사망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되도록 하여 선의의 농민을 보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94.3.28 증여받은 후 1년정도 경과한 시점인 1995년 5월경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포함한 인근농지상에 건물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1995.5.27 건축허가를 받고 쟁점농지를 잡종지 상태로 방치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 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도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지방자치단체인 OO군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날(1995.12.4)로부터 6개월전에 이미 청구인은 쟁점농지상에서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어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에 대한 추징사유가 도래한 것으로 인정되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함으로써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가 아니므로 쟁점농지에 대한 1995.12.4 소유권이전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심리 및 판단 여부에 관계없이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