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한 대전광역시 서구 OOO동 OOOOOOOO 대지 242.1㎡(이하 “쟁점OO”라 한다)를 91.5.29 양도한 후 취득시기를 88.8.30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해, 쟁점OO의 취득시기를 매매대금완납일인 91.3.29로 보아 2년 이내 거래로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97.3.7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5,277,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7 심사청구를 거쳐 97.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OO는 OOOO개발공사가 87.9.26 OO조성공사를 완성한 OO로 청구인은 88.5.30 OOOO개발공사로부터 매매대금을 3년간 12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취득계약하고 91.3.29 할부금을 완납하였는 바, OO조성공사가 완성된 후 청구인이 쟁점OO를 취득한 것은 연불조건부 매매로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첫회 부불금 지급일인 88.8.30이 취득시기이고 취득 후 2년이 경과하여 양도한 OO이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연불조건부 매매라 함은 당해 목적물을 인도한 후 대금을 연불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OOOO개발공사와 체결한 매매계약은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12회에 걸쳐 3년간 분납하기로 되어 있고, 이 건 취득계약하기 전에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하나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하여야만 소유권이전등기나 OO의 사용이 가능한 것이며 매매대금청산일 전에 사용승락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매매대금 청산이전에 쟁점OO를 인도 받았다고 (또는 사용 가능하였다고)볼 수 없다 하겠다(같은 뜻, 국심 94서 1361, 94.7.11). 그렇다면 이 건 쟁점OO의 부동산매매계약은 연불조건부 매매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잔금청산일인 91.3.29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이 날로부터 2년 이내인 91.5.29 양도하여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의 양도로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OO의 취득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7조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에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 “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1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에 연불조건부 양도를 개별약관에 의하여 판매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으로 ①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금액을 받고 ②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간의 다음 날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OOOO개발공사가 87.9.26 OO조성을 완성한 쟁점OO를 OOOO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35,160,000원으로 하고 대금지급은 계약시 3,52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3년간 12회에 걸쳐 분할납부하는 조건으로 88.5.30 계약을 체결하여 88.8.30 첫회 부불금을 지급한 후 91.3.29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91.5.30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매매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쟁점OO를 인도 받았다거나 또는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전시 관련법령에 의하면 연불조건부 매매는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금을 받고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간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이외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고, 연불조건부매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연불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간은 인도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날은 물론 매매계약에 의거 인도 또는 사용수익에 관한 특약으로 정한 인도가 가능한 날이라고 하여야 할 것인 바(같은 뜻: 대법원판례 94누 6598, 95.4.28), 쟁점OO의 용지 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OO의 용도를 단독주택용지로 제한하고 있으며 매매대금을 완납하기 전이라도 매수자가 쟁점OO를 지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의 미지급잔금에 대하여 매도자가 요구하는 확실한 담보를 제공하고 사용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도자는 그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고 약정되어 있어 쟁점OO가 매매계약당시에 완성된 OO라 할지라도 계약일 이후 바로 청구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쟁점OO를 대금완납 전에 사용하기 위하여는 매매대금의 잔금에 대한 확실한 담보를 제공하고 이를 OO개발공사가 받아 들여 쟁점OO의 사용을 허용한 날부터 청구인은 쟁점OO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잔금완납 전에 쟁점OO를 사용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고 사용요구를 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 없어 청구인은 대금 완납 전에는 쟁점OO를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매매 대금완납 전에 청구인에게 쟁점OO의 인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전시법령에 의한 연불조건부 매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OO의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