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 자가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요지]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 자가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참조결정] 국심1994서4420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 경상남도 사천시 OO동 OOOOO 답외 4필지 3,366.6㎡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실제 부담하였으면서도 청구외 OOO 명의로 취득하여 양도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는 양도소득세 223,360,200원을, 동 OOO에게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 700,897,600원을 96.9.16 각각 결정고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보증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앞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만이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이 때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한 직접적 이해관계자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간접적 이해관계자인 경우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같은 뜻: 국심 94서4420, 1995.5.26), 청구인의 경우 OOO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