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령의 개정으로 과세사업이 면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게 된 사업자가 이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부1016 선고일 1997-11-21

[요지] 매입세액이 공제된 감가상각자산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7부079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4.3.11 정부로부터 종합유선방송국 사업허가를 받아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하는 자로 95.12.30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업이 96.1.1부터 98.12.31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96.1.1부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게 되었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에 의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96.12.16 청구법인에게 96년 1기 부가가치세 184,087,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4 심사청구를 거쳐 97.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고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공제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자산의 취득시에는 과세전업자로서 전액을 매입세액공제 받았다가 한시적으로 면세적용을 받은 것이므로 재계산대상이 아니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94.3.11 공보처장관으로부터 종합유선방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국의 허가(허가번호 제OOOOOO호)를 받은 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95.12.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6.1.1부터 98.12.31까지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으로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매입세액이 공제된 감가상각자산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재경원 소비 46015-196, 96.7.2도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령의 개정으로 과세사업이 면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게 된 사업자가 이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의 하나로 “도서·신문·잡지·관보·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방송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과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 및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텔레비젼중계 유선방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1조에 “이 영은 1996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그 부칙 제2조에서는 “제32조 제4항의 종합유선방송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은 1998년12월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생략) ~ 3.(생략),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 공급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 제5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에서는 “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법 제17조 제1항, 제61조 및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 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의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의 감가상각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 종합유선방송이 95.12.31이전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었으나 95.12.30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광고부분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96.1.1이후부터 98.12.31까지 한시적으로 과세·면세 겸영사업자로 되었으며, 95.12.31이전의 과세기간까지는 과세사업자이었으므로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전액 매출세액에서 공제(또는 환급)받았으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96.1.1부터 면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96년 제1기 과세기간에 총 공급가액 393,739,955원 중 면세공급가액은 342,802,150원으로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87%)이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의 비율(감가상각자산의 취득당시에는 과세사업자이었으므로 면세공급가액이 없어 그 비율을 0%로 보았음)보다 증가하게 되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 받은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의 재계산이란 과세사업에 관련되어 매입세액이 공제(또는 환급)된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그 이후의 과세기간에 면세사업이 추가되거나 면세사업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 과세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부분을 계산하여 그 공제(또는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유선방송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계속적으로 공통 사용하여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에는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97부797, 97.7.23 같은 뜻임)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법령의 개정으로 96년 제1기부터 청구법인의 일부 사업(수신료 수입)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으로 전환되어 면세수입금액이 추가되었는바, 면세사업의 비율이 증가되는 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기 공제받은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이행한 바 없으며, 이 건 관련법령의 개정시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의 재계산과 관련하여 이미 공제된 매입세액에 대한 별도의 신고·납부절차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